기사최종편집일 2024-11-08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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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판사님께' 윤시윤, 재벌 3세 윤나무에 징역 7년 선고

기사입력 2018.08.01 22:15 / 기사수정 2018.08.01 22:33

나금주 기자


[엑스포츠뉴스 나금주 기자] '친애하는 판사님께' 윤시윤이 재벌 3세 윤나무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일 방송된 SBS 수목드라마 '친애하는 판사님께' 5회에서는 한강호(윤시윤 분)에게 반발하는 송소은(이유영)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한강호는 판결문을 반대로 써온 송소은(이유영)에게 "판사 시보가 판사한테 반항해도 되는 법이냐"라고 화를 냈다. 하지만 송소은은 "오성에서 변호사에게 쓴 돈이 50억이란 소리가 있다. 근데 피해자한테는 500만 원 밖에 안 줬다. 한 쪽눈이 실명됐는데"라고 밝혔다.

송소은은 "관리 책임이라고 선을 그어버린 거다. 반성도 안 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아무 선고도 안 할 수 있냐. 적어도 상해죄 최고형은 줘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한강호는 오상철(박병은)에게 전화해 "솔직하게 말해. 변호사비 얼마나 받았냐"라고 물었다. 오상철은 "큰 거로 50장"이라며 50억 원을 받았다고 했다. 오상철은 "이번 기회에 오성 쪽과 좋은 인연 맺는다고 생각해"라고 설득했다.

한강호는 오성에서 자신에게 큰 거 한 장을 준다고 말했던 걸 떠올리며 "자기는 50억 받고 나는 겨우 1억?"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후 한강호는 재판에서 이호성(윤나무)에게 "반성을 했느냐"라고 물었다. 이호성은 "불미스러운 사고를 일으켜 국민한테 죄송하다"라고 밝혔다.

한강호는 "왜 국민한테 죄송하냐. 피해자한테 죄송해야지"라고 밝혔다. 이호성이 "피해자에겐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라고 하자 한강호는 "달랑 500만 원? 변호사비는 얼마 썼냐"라고 비아냥거린 후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nter@xportsnews.com / 사진 = SBS 방송화면

나금주 기자 nkj@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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