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아영 기자] 가수 고 김광석 씨의 사망을 놓고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와 김 씨의 부인 서해순 씨의 갈등이 잦아들지 않을 전망이다.
3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 씨가 이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김 씨의 죽음을 타살로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이 기자 및 영화사 대표·제작이사를 명예훼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기자는 지난해 8월 개봉한 '김광석'을 통해 서 씨를 김 씨의 타살 주요 혐의자라고 지목했다. 또 딸 서연 양이 숨지도록 버려둔 것도 서 씨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 씨 측에 따르면 이 기자는 영화 및 인터뷰, SNS 등을 통해 "서 씨가 김광석을 살해한 핵심 혐의자다", "9개월 된 영아를 살해하였다" 등의 발언을 해 서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 씨의 사망 원인은 과거 부검 결과에 따라 자살로 결론 났으며, 숨지기 직전 PC통신 대화방에서 힘든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며 사망 원인이 자살이라고 재확인했다. 또 서연 양을 유기치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진료 사실이 확인되는 등 혐의에 대한 정황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기자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 수사결과에 대한 입장'이라며 "오늘 경찰이 20여 년 전 경찰의 초동수사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보다는 진실추구를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해온 언론의 문제 제기를 단순히 제시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사건 당시가 아닌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검찰에 사법처리를 요청한 것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의 제작 목적, 즉 한 해 수만 명에 달하는 변사자에 대한 경찰의 보다 적극적인 수사, 그리고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일지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면 다시 수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김광석 법 제정 등에 대한 노력은 굴하지 않고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 씨의 법률대리인 박훈 변호사는 "경찰은 이 기자가 객관적 자료도 없이 단정적 표현을 사용했던 점, 판결문을 검토조차 하지 않았던 점, 이야기만 듣고 충분한 추가 취재 없이 이를 표현했던 점 등을 들어 이 기자의 주장을 배척한 것"이라며 "위와 같은 수사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인격 살해 피해자인 서해순 씨에게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글에서 박 변호사는 "민사와 형사를 혼동하면서 억울하다고 강변하고 있다"고 이 기자를 강하게 비판하며 "자신이 소송을 자초해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큰소리쳤으면 잘못했다고 고개를 숙일 줄도 알아야 할 것인데 안타까울 뿐"이라고 적었다.
이 기자는 "앞으로 남은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말하며 '김 씨가 타살됐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lyy@xportsnews.com / 사진=김광석 포스터, 엑스포츠뉴스DB, 박훈 변호사 페이스북
이아영 기자 lyy@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