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아영 기자] 고 김광석 씨 부인 서해순 씨의 법률대리인 박훈 변호사는 "이상호 씨가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의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경찰은 서 씨가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김 씨의 죽음을 타살로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이 기자 및 영화사 대표·제작이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기자는 지난해 8월 개봉한 '김광석'을 통해 서 씨를 김 씨의 타살 주요 혐의자라고 지목했다. 또 딸 서연 양이 숨지도록 버려둔 것도 서 씨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 씨의 사망 원인은 과거 부검 결과에 따라 자살로 결론 났으며, 숨지기 직전 PC통신 대화방에서 힘든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며 사망 원인이 자살이라고 재확인했다. 또 서연 양을 유기치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진료 사실이 확인되는 등 혐의에 대한 정황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이상호 씨는 그동안 서울경찰청 및 민사 사건 법정에서 국민의 알 권리, 표현의 자유 범위 내의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서울경찰청은 이점에 대해 객관적 자료도 없이 단정적 표현을 사용했던 점, 판결문을 검토조차 하지 않았던 점, 이야기만 듣고 충분한 추가 취재 없이 이를 표현했던 점 등을 들어 이상호 씨의 주장을 배척하였다"고 자세한 수사 결과를 알렸다.
이어 "이상호 씨는 위와 같은 수사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인격 살해 피해자인 서해순 씨에게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사과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그러기를 지금도 바라고 있다. 그렇지 않고 계속적으로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고집을 부린다면 그것은 파국일 뿐임을 알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이 기자는 경찰 수사결과에 대해서 "오늘 경찰이 20여 년 전 경찰의 초동수사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보다는 진실추구를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해온 언론의 문제 제기를 단순히 제시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사건 당시가 아닌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검찰에 사법처리를 요청한 것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다음은 박훈 변호사의 페이스북 전문.
서울경찰청 지능범죄 수사대의 서해순 씨 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1. 오늘 낮 12시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해순 씨가 2017년 11월 14일 영화 "김광석"을 제작한 이상호 씨 등 관련자들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총 46명을 조사하여 7개월 동안 수사한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2. 이상호 씨와 영화를 제작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영화 및 인터뷰, 페이스북을 통해 서해순 씨가 "김광석을 살해한 핵심 혐의자다, 김광석의 저작권을 시댁으로부터 빼앗았다, 딸을 방치하여 죽게 하였거나, 살인한 혐의자다, 9개월 된 영아를 살해하였다" 등에 대해 모두 허위 사실 적시를 통한 명예훼손죄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다만 김광석의 형 김광복 씨 및 고발 뉴스 기사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이었습니다.
3. 김광복 씨가 저작권 문제에 대해 2008년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작권 강탈을 했다는 동일한 주장한 것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것은 납득할 수가 없으나, 어쨌든 그동안 세간에 떠돌던 서해순 씨에 대한 인격 살해성 명예훼손에 대해 단죄를 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사필귀정이라 생각합니다.
4. 이상호 씨는 그동안 서울경찰청 및 민사 사건 법정에서 국민의 알 권리, 표현의 자유 범위 내의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서울경찰청은 이점에 대해 객관적 자료도 없이 단정적 표현을 사용했던 점, 판결문을 검토조차 하지 않았던 점, 이야기만 듣고 충분한 추가 취재 없이 이를 표현했던 점 등을 들어 이상호 씨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5. 이상호 씨는 위와 같은 수사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인격 살해 피해자인 서해순 씨에게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기를 지금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적으로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고집을 부린다면 그것은 파국일 뿐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lyy@xportsnews.com / 사진=박훈 변호사 페이스북
이아영 기자 lyy@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