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오수정 기자] 배우 송선미의 남편을 살해하도록 교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곽 모씨가 항소심에서 살인을 청부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26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자판사 김형두)는 살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 모(40)씨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곽 씨 측 변호인은 "1심은 곽 씨로부터 사주를 받았다는 살인범 조 씨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해 곽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그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다. 곽 씨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없고, 조 씨에게 살인교사를 할 만큼 조씨를 믿을 만한 관계가 형성된 것도 아니다"고 말하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한편, 곽 씨는 조 씨에게 송 씨의 남편인 고 모 씨를 살해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 씨를 살해한 조 씨는 1심에서 징역 2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다른 재판부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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