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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s 이슈] "본질은 YG 갑질"…해피페이스, 1천만원 손배소 결정한 이유

기사입력 2018.06.26 15:11 / 기사수정 2018.06.26 15:11

박소현 기자

[엑스포츠뉴스 박소현 기자] "YG엔터테인먼트는 업계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갑질."

26일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가 지난 18일 YG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1천만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졌다.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는 JTBC '믹스나인'에서 최종 1위로 선발된 우진영이 소속된 회사다. 

'믹스나인'은 YG엔터테인먼트가 야심차게 준비한 서바이벌이다. YG엔터테인먼트와 한동철 전 Mnet 국장이 합작해 내놓은 '믹스나인'은 시작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으나 이 관심이 프로그램 성공으로 이어지진 못했다. 참가자들 보다는 양현석 대표의 논란성 짙은 발언들만 화제가 되는 데 그쳤다. 결국 실패한 서바이벌인 '믹스나인'은 데뷔마저 무산되고 말았다. 

지난 5월 데뷔 무산과 관련해 YG엔터테인먼트는 "알려진 대로 믹스나인의 계약기간은 '4개월+해외공연'이었다"며 "3년에 걸쳐 1년의 절반은 각자의 기획사에서 활동하고 나머지 절반은 '믹스나인' 9명이 모여 함께 활동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각 소속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1년에 3개월 준비 기간 1달에 활동기간 2달을 제안했으나 기획사 대표들이 모두 동의하지는 않으면서 데뷔가 무산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총 7차례에 걸쳐 진행된 회의는 매우 자연스럽고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으며 각자의 입장을 내세우기 보다는 서로의 입장을 먼저 배려하려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6일 발표한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가 밝힌 '믹스나인' 데뷔 무산 막전 막후 상황에서는 차이가 보인다. 종영 이후 두 달 가까이 지난 올해 3월까지 YG엔터테인먼트가 데뷔 준비 및 계획에 대해 일절 언급 없이 이들을 방치했다는 것. 언론 보도 및 팬들의 비난 후에야 연락을 했고 아무런 협의 없이 계약조건 변경안을 제시했다는 것. 일방적으로 자신들에게만 유리한 계약.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는 "일방적 소통 방식으로 인해 기획사들의 내부 의견이 분분해졌고, 결과적으로 제시 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을 트집 잡아 데뷔 무산을 선언하고 말았다"며 "변경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기존 계약을 이행해야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YG엔터테인먼트는 데뷔 무산이라는 결론을 내리기까지 줄곧 일방적이었다"고 지적했다. YG엔터테인먼트가 밝혔던 상황과는 다르다. 

또 "YG엔터테인먼트는 데뷔 무산의 해명 과정에서 '신곡 준비, 뮤직비디오 촬영, 안무 연습, 단독 공연 등을 4개월 안에 이뤄내기에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 ‘4개월’은 음원 혹은 음반 발매 시점부터의 ‘활동기간’으로써 음반 준비 기간은 별도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계약 미이행과 변경안 제시가 YG엔터테인먼트의 이해관계에 따른 '갑질'이었다고 강조했다.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는 이번 소송에 대해 "손해배상 금액은 1천만원으로, 이는 저희가 입은 유무형의 손해를 배상받기 위함보다는 대형 업체의 ‘갑질’에서 벗어나 한류의 본산인 대한민국 대중문화계가 건전하게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청구한 상징적인 금액"이라고 밝혔다. 단순히 유무형 손해 배상이 아닌 YG엔터테인먼트의 '갑질'에 대한 비판인 것. 

sohyunpark@xportsnews.com /사진=YG엔터테인먼트, 엑스포츠뉴스DB

박소현 기자 sohyunpar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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