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선우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일베' 이미지를 사용한 '연예가중계'에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14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연예가중계'의 '일베' 이미지 사용에 대한 방심위 방송소위가 진행됐다.
이날 방심위 측은 '연예가중계'가 객관성·명예훼손 금지·품위유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다수 의견에 따라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앞서 '연예가중계'는 지난달 배우 이서원의 성추행 혐의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故김대중 대통령을 비하하며 만들어진 사진을 사용한 바 있다. 또 러시아 월드컵 로고를 내보내는 과정에서도 '일베'에서 재가공된 이미지를 사용해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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