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이혼을 선택한 부부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 자체를 망설이거나 양육권 소송 과정에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때, 경제적 문제로 인해 자신이 양육을 맡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많은 이들이 본인이 자녀의 양육을 맡고 싶어 하면서 갈등이 발생한다.
이때 자녀의 나이가 13세 이상인 경우, 가정법원은 자녀의 의견을 물어 양육권자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자녀가 이성적인 사고가 가능할 경우, 13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자녀의 이사를 반영해 양육권자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녀가 의사 표현이 가능하다면 편지 등 어떠한 형태로든 부모 중 누구와 살고 싶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한다면 양육권 확보에 도움이 된다.
또한 양육권 소송 과정에서, 경제적 환경이 불리하거나 양육권에 비교적 유리한 엄마가 아닌 아빠라는 이유로 무작정 양육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녀의 의사도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등 경제적 능력이 양육권자 지정에 절대적 기준은 아니기에 다양한 소송 승소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특히 경제적 이유의 경우,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해 양육에 더 적합한 사람이 양육을 맡게 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쪽에게는 양육비 지급을 통해 양육 역할을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양육권을 원하는 아빠의 경우에도, 상대방이 양육권자로 부적합한 점과 자녀의 복리를 위해 자신이 양육하는 것이 낫다는 점을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도록 주장, 입증한다면 아빠도 충분히 양육권자로 지정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세광 이혼전문변호사 정재은 변호사는 “자신의 양육이 상대방보다 아이를 위해서 더 나은 방법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재판부에 가사조사와 상담을 요청하면 부모와 자녀들에 대한 면담 및 상담이 이루어지고 필요에 따라 가사조사관이 출장조사를 나가 양육환경까지 조사하므로 다양한 가능성이 있다”며 “양육권 소송은 부부 둘만의 문제가 아닌 아이에게도 큰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과정이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에 나설 것을 권장한다”고 조언했다.
김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