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8 04:33
사회

연간 5만 건 발생하는 폭행·상해죄,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대처법은?

기사입력 2018.05.25 16:03

김지연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상해와 폭행사건은 우리 사회에 매우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이다. 실제로 형사 공판 사건으로 공소 제기된 사안만 보더라도 상해와 폭행의 죄로 36,360건에 달한다. 또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즉 폭처법 위반행위가 별도로 11,325건에 달한다. 두 종류의 사건을 합한다면 한 해 발생하는 폭력사건은 거의 5만 건에 육박한다. 형사사건을 전담으로 처리하는 법무법인 법승 형사변호사들이 폭행죄와 상해죄에 대한 간략한 분석과 혐의를 받았을 경우의 대처방법에 대해 소개한다.

이것은 상해죄 및 폭행죄 등 실제 기소된 사안만 계산한 정도이고, 그 외에 고소 고발 단계에서 합의가 되거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안을 고려한다면 2~3배 정도의 사건이 발생하여 처리된다는 것이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형사전문변호사의 분석이다.

또한 가해자의 나이가 어려 소년사건으로 처리되거나 학교폭력위원회 등으로 자체 종결되는 학교 폭력 사안을 고려한다면 이보다 더 많은 사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상해와 폭행 사안은 합의를 위해 민사 소송의 기초 안건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술이 취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김낙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결국 상해, 폭행이나 폭행치상, 특수폭행, 특수상해 등 사안의 핵심을 잡으려면 정황적 사실관계를 포함한 목격자를 최대한 빨리 확보하고, 상해와 폭행과 관련된 장소의 CCTV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말한다. 이를 통하여 상해와 폭행의 책임 소재는 물론, 상해와 폭행에 대한 진술 왜곡 등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상해와 폭행 사안의 경우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문제로 가지 않더라도 신체상에 발생한 피해가 클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정도에 따라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문제로 비화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자신의 책임에 대한 다툼을 펼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 김범원 형사변호사의 설명이다.

상해 폭행 사안과 관련하여 직접 사건이 고소 고발 등으로 시작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증거를 사전에 수집하고, 정리하여 둠으로써 사후에 소수의 말에 의하여 진실이 왜곡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므로 이를 위하여 증거수집에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 최요환 형사변호사는 “실무를 실체적 진실을 입증할 자료 위에서 원만한 사건 해결 또는 고소 고발의 차단의 목적을 달성하는 의뢰인도 많다.”

상해와 폭행의 사안의 경우에는 전화상으로 사실관계를 설명하여도 그것만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 따라서 증거가 흩어지기 전에 서둘러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해결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이 좋다는 것이 강 영 변호사의 설명이다.

또한 마지막으로 법무법인 법승 형사변호사들은 “미성년의 자녀의 폭행 상해 사안의 경우에는 더욱 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서 어린 자녀가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려서 심리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되는 일을 막아 주시는 것이 중요” 하다고 강조했다.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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