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3 13:38
사회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상간자 소송으로 배우자외도 대처하는 법은

기사입력 2018.05.25 15:18

김지연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헌법재판소 간통죄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가 역사속으로 사라진지 3년이 지나면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형법상으로는 처벌할 수 없지만 민사상 배우자외도는 불법행위로, 불륜 상대방에게도 배우자가 겪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형사처벌과 합의금으로 이루어지던 응징과 보상 대신 불륜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늘어났다고 분석한다. 간통죄 폐지 이전에도 ‘부부간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된다. 간통죄 폐지 뒤 ‘부정한 행위’의 인정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간통을 했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배우자가 있다는 점을 알고도 장기간 만나고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면 상간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소송을 제기한 이가 배우자와의 이혼을 원치 않을 때도 배우자 불륜 상대의 위자료 책임은 인정된다.

화가 난다고 해도 사적 보복 등은 참는게 좋다. 외도한 배우자를 망신주기 위해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전단으로 뿌리거나 배우자의 직장 동료에게 알리는 사적 보복은 위험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가사법 이혼전문변호사로 구성된 서화법률사무소 이혼가사전담팀은 “법원은 간통죄 폐지 전부터 사적 보복에는 불이익을 주고 있다. 권리를 지키거나 억울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려는 자력구제를 엄격히 금하는 ‘자력구제 금지 원칙’ 때문이다.”고 조언했다.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 여부,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 범위, 혼인기간, 소송 전후 정황,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법원이 인정할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배우자의 급여명세서나 세금 납부 내역, 은행 계좌 내역 등 재무 정보는 적절한 재산분할을 요구할 때 필요할 수 있다. 또한 불륜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의료 기록을 남기면 병원 진단서나 정신과 상담 내역 등이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를 산정할 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상간남, 상간녀 소송을 위한 증거 수집시 배우자의 동의 없이 개인의 신용 내역을 알아볼 경우 처벌될 수 있으며 심부름센터나 흥신소와 같은 불법업체를 이용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준비해야 한다.

서화법률사무소 이혼가사전담팀은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걸었을 땐 외도한 사람과 마주하며 심적 고통을 겪기 마련”이라며 “경험 많은 법률 전문가와 협력해 법원에서 인정하는 합법적인 증거를 최대한 많이 모아 승소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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