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전원 기자] 유튜버 양예원의 사진을 유포한 피의자가 긴급 체포됐다.
서울 마포경찰서 측은 지난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강모 씨를 긴급체포, 24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강 씨는 약 3년 전 서울 합정동 한 스튜디오에서 촬영된 양예원의 노출 사진을 동의 없이 최근 한 파일공유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파일공유사이트에 양에원의 사진이 유출된 것을 파악한 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가입자 정보 등을 확인, 유포자를 특정해 체포했다. 다행히 다른 음란 사이트 등과 달리 해당 사이트의 서버가 국내에 있어 비교적 압수 수색이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강 씨는 "사진은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다. 다른 사이트에 돌아다니는 것을 재유포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양예원은 지난 17일 3년전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를 위해 찾은 합정동 한 스튜디오에서 촬영 도중 약 20명의 남성들 앞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백했다. 이에 대해 문제가 된 스튜디오 실장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계약에 의한 촬영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스튜디오와 실장을 처벌해 달라는 국민 청원이 등장했고, 여기에 가수 겸 배 우 수지가 동의의 뜻을 드러내면서 화제가 됐다. 하지만 국민청원에서 언급된 원스픽처 스튜디오는 성추행에 연루된 곳이 아니라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결국 이로 인해 수지는 고소 당할 위기에 처했다.
won@xportsnews.com / 사진=양예원 유튜브 캡처
전원 기자 won@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