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가 여배우 A씨에 대한 허위기사를 작성한 혐의로 법정구속된 가운데, 박훈 변호사가 이재포의 허위기사 작성은 배우 조덕제를 돕기 위한 일이었다고 주장해 시선을 모으고 있다.
지난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류승우 판사)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포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법정구속), 같은 인터넷신문 김 모 기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이 모 대표에게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김 씨와 이 씨는 2016년 7월과 8월 4건의 허위기사를 작성해 A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당시 이 기사를 통해 김 씨와 이 씨는 A씨가 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후 식당 주인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고, 의료 사고를 이유로 삼아 병원을 상대로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고 전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기사 작성 과정에서 피해자(A씨)에게 사전 연락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해명의 기회를 준 적이 없었고, 이재포와 김 모 기자가 게재한 기사의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재포, 김 모 기자)이 작성한 기사들은 모두 허위이며, 인터넷을 통해 그 기사들이 공개되면서 피해자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기사를 통해 피해자를 대중이 특정 가능하게 했으며 '만행사건, 갈취, 협박' 등의 표현을 사용, 피해자의 인격이 크게 훼손됐다"고 덧붙였다.
이후 이날 박훈 변호사는 이재포의 허위기사 작성은 조덕제를 돕기 위한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박훈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포가 구속된 이유는 기사를 매우 악의적인 의도로 썼기 때문이다. 조덕제를 잘 아는 이재포는 다른 기자와 함께 조덕제가 영화 촬영 중 강제 추행 문제로 재판이 진행되자 조덕제를 돕고자 상대방 여배우에 대해 허위사실에 기반한 악의적인 기사를 3건이나 연달아 쓴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조덕제는 박훈 변호사가 언급한 영화 촬영 중 강제 추행 문제로현재까지 A씨와 법정 공방 중이다. 조덕제와 A씨의 법정 공방 사이, A씨는 이재포와의 재판 역시 함께 진행 중이었다.
조덕제 측은 박훈 변호사의 의견에 반박한 상황이다. 조덕제 측은 "박훈 변호사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면서 "박 변호사의 무책임한 주장 자체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법률가답게 성숙한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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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