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덕행 인턴기자] 배우 한예슬의 의료사고와 관련된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지난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을 부탁드린다(한예슬 씨 사건)"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한예슬의 지방종 사고를 언급하며 "저의 배우자도 같은 병원에서 의료사고를 당했으나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의료분쟁조정원에 조정을 의뢰할 예정이며,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소액사건심판청구를 할 예정인데 매우 불리한 상황이다"고 청원 개요를 밝혔다.
이어 "오죽하면 대다수의 사람이 병원을 상대로 싸우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하겠냐"며 "제조물 책임법과 같이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해주는 법이 제정되었으면 좋겠다. 법 제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다른 방법으로 제도적 보완을 이루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일반인들은 생업에도 지장이 생기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부디 많은 분들이 청원에 동의해주시어 공론화 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한예슬은 지난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지방종 제거 수술을 받다 의료사고를 당했다"며 자신의 사고 소식을 알렸다. 수술을 집도한 차병원 측은 "원상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남은 피해정도에 따라 보상할 것을 제안하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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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행 기자 enter@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