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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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안철수 논문 표절' 뉴스데스크 보도는 조작됐다"

기사입력 2018.04.18 15:02 / 기사수정 2018.04.18 15:02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MBC가 2012년 대선 당시 안철수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자사의 보도에 대해 "사실상 조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18일 MBC 노사 합의로 구성된 MBC 정상화위원회는 "2012년 10월 'MBC 뉴스데스크'가 방송한 '안철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보도를 조사한 결과, 표절 의혹을 제기한 취재원과 인터뷰이의 신원은 불분명한 반면 표절이 아니라고 밝힌 인터뷰이의 발언은 아예 보도 내용에서 배제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보도를 작성한 기자는 2012년 9월 국회 복도에서 취재원을 만나 표절 의혹이 정리된 문건을 받았다고 말했지만 취재원의 이름과 소속을 기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보도에는 "안철수 후보의 논문은 표절"이라고 주장하는 교수 2명도 등장지만, 이 인터뷰 내용은 MBC 영상자료에 남아 있지 않은 상태다.

MBC 정상화위원회는 "담당 기자는 첫 보도부터 김장겸 당시 정치부장이 주도했으며 부장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했다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지난해 사장직에서 해임된 김장겸 당시 정치부장은 회사를 떠나 조사를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MBC는 대통령 선거를 약 두 달 앞둔 2012년 10월 1일 첫 보도를 시작으로 같은 달 2일과 22일 세 차례에 걸쳐 안철수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을 집중 보도한 바 있다. 보도 공정성 논란이 일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해당 보도의 객관성이 의심되고 당사자의 반론권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며 법정 제재 중 하나인 '경고'를 의결했다.

또 같은 해 11월 서울대학교는 해당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를 조사한 뒤 표절이 아니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MBC 정상화위원회는 "해당 보도가 2012년 대선을 불과 두 달 앞둔 시점에서 대선 유력후보에 집중된 점을 주목하고 있다"고 전하며 "또 평소의 보도 행태라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저널리즘의 ABC를 지키지 않은 점으로 보아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상화위원회는 해당 보도의 관련자들이 사규 취업규칙 제 6조의 1(정치적 중립성), 방송강령과 방송제작 가이드라인, 윤리강령 위반에 해당된다며 회사 인사위 회부와 징계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또 김장겸 당시 정치부장에 대해선 수사의뢰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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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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