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방심위가 '섹션TV 연예통신'에는 의견 진술을, '라디오스타'에는 문제없음을 결정했다.
3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 19층 대회의실에서 제16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가 열렸다.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MBC '섹션TV 연예통신', '라디오스타', MBC 에브리원 '비디오스타' 등에 대한 제재 수위가 논의됐다.
방심위는 '섹션TV 연예통신'에서 송혜교의 비공개 SNS 게시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의결 보류의 뜻을 전했다.
또 두 달 만에 재상정된 뉴이스트 백호의 성추행 의혹 보도는 현재 소송 중인 상황에 따라, 진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해 송혜교에 대한 보도를 중심으로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지난 1월 방송된 '라디오스타'에 대해서는 문제없음 결정이 내려졌다.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게스트로 출연했고, 서울시장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여론조사 결과 등을 언급하는 모습으로 민원이 접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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