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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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s 이슈] "만나는 것으로 알아"…홍상수 이혼 소송, 눈에 띈 김민희 존재

기사입력 2018.03.23 17:00 / 기사수정 2018.03.23 15:16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영화감독 홍상수와 아내 A씨의 두번째 이혼 재판이 진행됐다. 홍상수와 A씨 모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가운데, 홍상수 측 변호인을 통해 두 사람이 여전히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만 전해졌다.

23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가정법원에서 홍상수와 A씨의 이혼 재판 두 번째 기일이 열렸다.

재판은 7분 여만에 마무리됐다. 1차 변론기일 당시의 10여분보다 빠른 시간 속에 마무리됐다.

재판이 마무리된 후 A씨의 변호인 두 명이 모습을 드러냈다. 빠른 걸음으로 법정을 나선 변호인은 계속된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곧이어 모습을 드러낸 홍상수의 변호인도 "지금은 특별하게 드릴 말씀이 없다"며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홍상수와 김민희가 여전히 만나고 있냐"는 물음에는 "만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짧게 답했다.

앞서 지난 9일에는 홍상수와 김민희의 결별설이 전해져 온라인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관계자의 말을 통해 "두 사람은 여전히 잘 만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연인 사이를 공식적으로 밝힌 이후에도 뜨거운 화제의 중심에 서 있는 두 사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당초 두번째 변론기일 날짜였던 1월 19일 당시 A씨는 총 4명의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이날로 한 차례 변론 기일이 연기된 바 있다.

이에 이날 재판에서 홍상수와 A씨, 두 사람의 이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전해지지 않을까 궁금증을 낳았지만, 양 측의 침묵 속에 홍상수와 김민희의 연인관계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역시 관계자의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홍상수와 A씨의 이혼 소송은 2016년 11월 27일 제기됐다. A씨가 7차례 진행된 송달을 받지 않아 이혼 재판이 시작되지 못했고, 이에 법원이 지난 해 9월 공시송달 명령을 내려 석달 후인 12월 15일 첫 재판이 열렸다. 첫 재판은 홍상수와 A씨 모두가 불참한 가운데, 홍상수의 변호인만이 참석해 10분 만에 마무리됐다.

연인 사이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홍상수와 김민희는 여전히 두문불출하며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slowlif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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