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이후, 소비자들의 핸드폰 교체 시기가 변화되고 있다. 단통법 이전에는 최신폰도 발품을 통해 할부원금 0원 즉, 공짜폰에 구매할 수 있었지만 단통법 이후에는 통신사에서 정해진 공시지원금에 의해 할인금액이 책정되어 저렴하게 구매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스마트폰을 싸게 사는 방법으로는 출시 15개월이 지난 모델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시 15개월이 지난 스마트폰은 지원금 상한 제한이 풀려 출고가 수준의 보조금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소비자들 사이에서 출시 15개월이 지난 스마트폰 재고가 많은 곳으로 알려진 ‘폰의달인’ 은 아이폰6S 128GB, 갤럭시S7, LG V20, G6, 갤럭시S7 엣지 128GB, 아이폰6, 갤럭시폴더2, 갤럭시A8 2018 등 다양한 스마트폰을 최저 할부원금 0원부터 구매할 수 있다.
또한 갤럭시노트8 구매 시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 요금제에 상관없이 삼성 기어 아이콘X를 지급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폰의달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김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