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아영 기자] 방송인 이창명이 2년의 법적 공방 끝에 음주운전 혐의를 벗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창명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창명은 지난 2016년 4월 21일 술을 마신 채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교통신호기를 들이받은 후 차량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이창명의 행방이 묘연해 음주운전 의혹이 더욱 커졌다. 사고 발생 20여 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한 이창명은 음주운전을 강하게 부인했다.
불구속기소 된 이창명은 1심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10월을 구형받았다. 그러나 사건 발생 후 1년째인 지난해 4월 20일 남부지법은 이창명에게 음주운전 혐의가 없다고 판단,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창명의 음주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위드마크 공식에 대해 검찰 측과 재판부가 의견 차이를 보였다.
검찰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술자리에서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과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음주 속도 등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사고 당시 음주운전 단속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운전했다는 걸 증명할 수 없다"고 원심을 유지했다.
사건 발생 이후 2년 동안 경제적 어려움과 냉랭한 여론 등 악몽 같은 시간을 산 이창명은 이날 대법원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 하급심의 판단을 받아들이며 음주운전이라는 불명예를 지울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방송 복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2년 전 이창명은 KBS 2TV '출발 드림팀'의 장수 MC였고 다양한 방송에 출연하는 믿음직스러운 방송인, 리포터였다. 그러나 순간의 실수로 생계수단은 끊기고 지금껏 쌓아온 방송인으로서의 공자탑도 무너졌다. 법은 이창명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중의 용서를 받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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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아영 기자 lyy@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