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박소현 기자] 교육부가 정용화, 조규만의 입학 취소 및 조권의 졸업취소 등을 경희대에 요구한다.
교육부는 지난달 9일부터 13일까지 경희대 대학원 학사운영 과정에서 불거진 연예인 특혜 의혹 현장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경희대 대학원 학사운영 현황조사 결과 고등교육법과 학칙 위반 사례를 적발, 학생 3명의 입학취소 및 1명의 졸업취소를 학교 측에 요구할 계획이다.
경희대는 2017학년도 전기 일반대학원(응용예술학과, 포스트모던음악학과) 신입학 수시전형 모집에서 지원자 3명(박사 2명, 석사 1명)이 공지된 면접일에 불참했는데도 부정 합격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부정 입학자인 씨엔블루 정용화와 가수 조규만, 사업가 A씨 외에도 허위로 면접점수를 부여해 합격시킨 B교수를 비롯한 심사위원 3명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또 경희대 아트퓨전디자인대학원이 논문심사를 대신해 졸업작품전을 통해 석사 학위를 수여한 것을 부당하다고 보고 조권의 학위를 취소하고 심사위원 3명도 징계 조치를 요구한다.
교육부는 정용화와 조규만, A씨 등에 대해서는 "공지된 날짜와 장소에 결시하는 지원자는 불합격 처리한다는 고등교육법령 및 모집요강을 위반했다"고 밝혔고, 또 "졸업작품전을 통해 석사 학위를 청구하는 절차와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팸플릿 3부만을 제출토록 규정한 채, 관행적으로 영상물로 졸업작품을 심사하고 영상저작물 형태로 보관해 오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경찰 수사결과 등을 검토하고 교육부 처분심의회 등을 거쳐 관련자에 대한 중징계 요구 등 구체적인 처분 수위를 확정할 전망이다. 대학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생 모집정지 등 행정제재도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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