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2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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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입장] SM 측 "엑소 타오 中법원 결정은 전속 계약과 무관…권리침해 대응 지속"

기사입력 2018.02.26 18:05 / 기사수정 2018.02.26 18:09

전원 기자

[엑스포츠뉴스 전원 기자] 보이그룹 엑소 출신 타오(황즈타오)와 SM 엔터테인먼트가 전속계약권을 두고 계속 소송 중이다. 

지난 23일 중국 매체 시나닷컴 등은 "베이징시 제2 중급 인민법원이 '타오가 중국 기획사와 함께 앨범을 제작한 것이 SM의 전속계약권을 침해했다'며 SM이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타오는 지난 2015년 8월 전속계약를 무효로 해달라며 SM을 상대로 소송을 낸 후 현재까지 법적 다툼을 지속 중이다. 그러나 서울고법 민사12부(임성근 부장판사)는 지난 해 타오가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부존재 확인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후에도 SM과 타오는 권리 침해와 관련한 소송을 진행했으며, 그 중 단 한건에 대해 중국 법원이 타오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관련, SM 엔터테인먼트 측은 26일 엑스포츠뉴스에 "보도된 SM과 황즈타오간의 중국 내 침권소송에 대한 민사결정서는, 황즈타오가 무단으로 진행했던 한 건의 음반발매활동이 구성하는 권리침해에 대한 내용으로, 그 근간이 되는 전속계약의 효력 자체와는 무관하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어 "SM은 전속계약의 효력과 관련된 소송에서 이미 2심(고등법원)까지 승소하여,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라며 "앞으로도 SM은 황즈타오의 무단활동에 따른 권리침해에 대해 법적 대응을 지속해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타오는 지난 2015년 8월 전속계약를 무효로 해달라며 SM을 상대로 소송을 낸 바 있다. "회사가 일방적·절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불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했고, 10년이란 계약 기간은 너무 길어 직업 선택의 자유와 경제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지난 해 10월 패소했으며, 현재 중국 현지에서 독자적으로 활동 중이다.

won@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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