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영화 '김광석'(감독 이상호)의 상영·배포 중지를 요청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19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故 김광석의 아내 서해순 씨가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 고발뉴스, 김광석 씨의 친형 김광복 씨를 상대로 제기한 '김광석'의 상영·배포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김광석의 죽음에 서해순이 개입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상호 기자와 김광복 씨에게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서씨를 비방하지 말라'는 결정을 내렸다.
서해순은 지난해 11월 '김광석'이 아무 근거 없이 '김광석은 타살됐고 범인은 서해순'이라는 암시를 준다며 해당 영화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영화에 일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담겨 있고 김광석의 사인을 다소 과장하고 있지만 영화 내용에 대한 최종 판단은 관람자에게 맡겨두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서해순 측은 즉시 항고할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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