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 친목을 다지는 행복의 상징인 민족대명절, 설이 다가왔다. 그러나 명절의 또 다른 묘사는 ‘두렵다’, ‘괴로운’, ‘피하고 싶다’ 라는 불평불만이 가득한 시기이기도 하니 한편으로는 이율배반적이다.
그런데 명절을 피하고 싶은 이유가 단순히 상대방의 결점을 들추어내는 수준의 불화가 아닌 가정폭력이나 친족간성범죄 등 생각만 해도 끔찍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라면 어떨까.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친족 간에 발생하는 폭력범죄는 매년 1000건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강제추행, 준 강제추행 등 반인륜적인 친족성범죄가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형사전문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담팀에서 이 문제에 대해 간략히 짚어보았다.
대표변호사인 이승우 형사전문변호사는 “아직까지 성리학 사상이 강한 우리나라는 혈육을 상대로 이루어진 친족성범죄나 폭력범죄 사건을 더욱 엄격히 처벌한다. 여타 타인 간에 일어난 형사사건에서는 기소유예나 감형 등 선처의 여지가 있는 사건도 친인척을 상대로 이루어진 범죄는 처벌 수위가 더 높다.” 라고 말한다.
물론 친족 사이에 벌어지는 반인륜적인 범죄는 엄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 선처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오해로 인하여 생각지도 않게 혐의를 받는 경우도 많고, 친인척 관계에 있는 만큼 한 번 틀어졌을 때 깊게 패는 골에 의해 보복성으로 누명을 쓰는 피의자도 있다. 이러한 피의자가 받는 정신적인 상처는 억울함이나 당혹감으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다.” 라는 것이 김낙의 형사전문변호사의 말이다.
이에 대해 피의자에 대해 칼날을 세우다가 혐의가 풀렸을 때 ‘아니면 말고’ 식의 대처는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 오두근 형사전문변호사의 설명이다. 오 변호사는 “친족 성범죄에 대해 가족을 신고하기까지 얼마나 고민이 깊었나 하는 마음에 피해자에게 이입하는 사람이 많지만 2015년도 세 모자 사건과 같이 돈을 노린 무속인에게 속은 여성이 아이들까지 이용해 세 모자가 남편과 친지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자작극을 벌었던 일도 있었다. 이것은 전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큰 일로 번졌으나 비슷한 사례도 드물지 않게 등장한다.” 라고 말한다.
형사전담팀 김범원 변호사는 불의의 계기로 친족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가급적 빨리 형사변호사로부터 법적 조력을 받아야 함을 강조한다. “친족 사이에 발생한 형사사건은 극과 극으로 치닫는다. 오해를 풀고 화해로 일단락되는 일도 많지만, 그렇지 않으면 끝장을 보자는 식으로 치킨레이스가 시작된다. 특히 친족간성범죄는 발생한 지 오래된 일이 많고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일관성을 갖추어 논리적으로 세밀하게 증언할수록 누명이나 오해를 벗기 힘들어진다.” 라고 조언한다.
형사전담팀 최요환 변호사 역시 사회적 시선이 몇 배로 좋지 않은 친족간 성범죄로 벌금형이상을 선고 받게 될 시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고지 대상자가 될 수 있음을 전하며 “친족성폭력 피해자들은 보통 어린 여성 등 사회적으로 약자인 경우가 많아 사회적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주목으로 인해 드리워진 그늘에 가린 억울한 피의자 역시 잊지 말아야 할 것” 이라고 말한다.
김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