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7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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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욱 성폭행 고소인, 1심 무죄→항소심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기사입력 2018.02.07 16:01 / 기사수정 2018.02.07 16:01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배우 이진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A씨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30대 여성에 대해 항소심이 유죄로 판단, 죄를 물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우철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고죄가 성립하는지는 성관계 당시 A씨가 항거가 불가능할 정도로 폭행, 협박이 있었는지를 봐야 한다"면서 "성관계가 A의 내심에 반해 이뤄진 측면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지만, 강압적인 수단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통상적인 상식을 가진 A는 단순히 내심에 반하는 성관계와 강압적 수단에 의해 이뤄지는 강간의 차이를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A가 이진욱을 고소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허위고소다"라고 무고죄를 인정했다.

또 재판부는 "폭행, 협박 등 강압으로 성관계가 이뤄졌다는 A의 진술은 성관계 과정에서 나타난 이진욱의 태도 등에 비춰 상호 모순되거나 상충하는 측면이 있어 믿기 어렵다"면서 "쌍방 합의로 성관계가 이뤄졌다는 이진욱의 진술은 당시 상황에 무리 없이 받아들여질 뿐 아니라 일관되고 합리적이라 신빙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금전을 목적으로 하거나 계획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실형 집행을 유예했다.

slowlif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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