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아영 기자] 방통심의위가 '리턴'에 등급 조정을 전제로 한 의견 진술을 의결했다.
6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 19층 대회의실에서는 제2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가 열렸다.
SBS 수목드라마 '리턴'이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임에도 살인 현장 등 지나치게 폭력적인 장면을 묘사하고 마약, 자해, 불륜 등 비윤리적인 소재를 사용해 선정적이라는 민원이 접수돼 안건에 올랐다.
'리턴'에서는 혈흔이 낭자한 살해 현장을 여과 없이 방영하고, 유리컵으로 여성의 머리를 내리치고, 남성이 여성에게 '변기'라고 말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 26조(생명의 존중), 27조(품위 유지), 36조(폭력묘사), 44조(수용수준)에 의거해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한 위원은 "폭력성이나 윤리성도 문제가 되지만 제30조 양성평등 조항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한다.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등을 남성 4명의 성격을 묘사하기 위해 묘사하고 있다"며 "남성의 성격을 표현하기 위해 여성을 이용해야 하나. 더 좋은 방법을 제작자가 고민해야 한다. 여성을 벗기는 게 방송의 관행이 됐는데 드라마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제30조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위원은 "이는 시청률이 부른 참사다. 이런 장면을 1, 2회에 집중시킨 것은 관심을 끌기 위한 노이즈 마케팅이다. 특히 일요일 오후에 재방송되고 있다는 점은 어린이 · 청소년에게 이런 장면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드라마에 지나치게 윤리적인 것을 요구해도 되는가. 창작의 자유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심의 과정에서 윤리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다.
방통심의위는 등급 조정 요구를 전제로 '리턴' 제작진의 의견 진술을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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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아영 기자 lyy@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