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선우 기자] 한 여성 감독이 동료 영화인을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져 영화계가 큰 충격에 빠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여성 감독 A씨의 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B씨는 SNS에 이 같은 소식을 전해 세상 밖으로 알려지게 됐다. B씨는 "동료이자 동기인 A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밝혔다.
B씨는 "재판 기간 동안에도 가해자는 본인이 만든 영화와 관련한 홍보 활동 및 GV, 각종 대외 행사, 영화제 등에 모두 참석했다"라며 "가해자의 행보는 내게 놀라움을 넘어 인간이라는 종에 대한 씁쓸함마저 들게 했다"라고 전했다.
한편 A씨는 충무로에서 주목받은 여성 감독으로 지난해 12월 올해의 여성영화인상 시상식에서도 수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해당 상의 주최 측은 수상 박탈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한국영화감독조합 측 역시 A씨에 대한 영구 제명 절차를 진행 중으로, 제명 여부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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