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성추행 논란으로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배우 조덕제와 여배우 A의 사건과 관련한 메이킹 필름의 새로운 해석이 나온 가운데, 조덕제가 A측 주장에 다시 반박했다.
25일 조덕제는 "오늘 감정 결과서라고 여배우 측이 주장하는 일방적인 내용을 보도한 언론들은 국민들로 하여금 사실관계를 오인하게 하는 신빙성이 없는 기사들입니다. 이는 사실을 교묘히 짜깁기하고 허위 사실들을 첨가하여 사실을 왜곡하여 국민들을 기만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기사입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사실을 교묘히 짜깁기하고 허위 사실들을 첨가해 사실을 왜곡해 국민들을 기만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기사입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우선, 오늘 타 매체에서도 보도됐듯이 윤용인 박사님이 본인의 제시한 내용과 다른 사실을 첨삭해 마치 윤용인 박사의 검증인양 소설처럼 작성한 자료를 기사화한 장본인은 누구인지 밝혀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중과 국민들에게 알려진 연기자인 저는 대법원과 영화계 두 곳으로부터 당당히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바라는 대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난다해도 저는 반드시 영화계의 판단이 뒤 따라야 한다는 제 생각에는 한 치의 변함도 없습니다. 그래야만 연기자로서 살아온 제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저 스스로에게 납득시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라고 강경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뜻을 다시 전했다.
앞서 이날 오전 한 매체를 통해 조덕제의 여배우 A 성추행 사건에 대한 영상 분석 내용이 전해졌다.
영상 분석에 참여한 윤용인 영상공학 박사는 A측으로부터 조덕제 성추행 사건의 메이킹 필름 영상과 사건영상에 대한 분석, 감정 의뢰를 받아 영상을 감정했고, "A씨의 상해 진단서 및 각종 피해 영상에서 A씨의 하체를 추행한 치상의 증거 자료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A씨가 조덕제의 행위에 저항한 행위로 인한 치상이 발생한 바, 조덕제가 A씨를 연기가 아닌 실제 추행으로 인해 치상된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전한 소견이 알려졌다.
2015년 4월 A가 조덕제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한 이후, 2016년 12월 열린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조덕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피의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어진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조덕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양측은 나란히 기자회견을 열어 억울함을 호소했고, 조덕제는 항소심 선고 이후 즉각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해 상고심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다음은 조덕제가 내놓은 공식입장 전문.
오늘 감정 결과서라고 여배우측이 주장하는 일방적인 내용을 보도한 언론들은 국민들로 하여금 사실관계를 오인하게 하는 신빙성이 없는 기사들입니다. 이는 사실을 교묘히 짜깁기하고 허위 사실들을 첨가하여 사실을 왜곡하여 국민들을 기만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기사입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우선, 오늘 타 매체에서도 보도 되었듯이 윤용인 박사님이 본인의 제시한 내용과 다른 사실을 첨삭하여 마치 윤용인 박사의 검증인양 소설처럼 작성한 자료를 기사화한 장본인은 누구인지 밝혀야 합니다.
사실 관계부터 말씀 드리면, 폭행 장면은 지난 번 보도된 메이킹 필름에서도 나와 있지만 감독님의 디랙션상 제가 여배우의 뺨을 두세대 때리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배우가 주저앉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촬영 장소가 좁은 현관인지라 부상의 위험이 있어 어깨를 때리는 씬으로 제가 가볍게 처리 한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었다면 감독님이 컷을 하셨겠지만 문제가 없어 계속 촬영이 진행 된 것입니다. 이 장면이 폭행이라고 주장 하는 것은 어불 성설인 것입니다.
두번째는, 윤용인 박사님은 의뢰인인 여배우가 제공한 전제 자료인 상해 진단서를 기반으로 다시 영상을 검증 하신 것 같은데 이는 매우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왜냐면 여배우가 제시한 상해 진단서는 사건 발생후 5일이 지난 시점에서 촬영장인 경기도 이천의 의원급 병원에서 여배우가 구술해주는 대로 성추행을 방어하다가 생긴 상처라며 발급해준 2주 상해 진단서였고 그 당시에는 어떤 상해부위의 사진도 찍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증거능력이 안 되어 애초부터 배척되었던 자료입니다. 1심과 2심 공히 상해부분은 재론의 여지가 없이 무죄가 성립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 찍지도 않은 사진을 본인이 스스로 찍어서 제공 한 모양인데 이걸 감정의 중요한 전제사실로 감정을 평가 하였다는 것이 객관적인지 제가 윤용인 박사님께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여배우도 같이 있는 자리에서 감독님이 디렉션을 주는 모습이 메이킹에 있지 않습니까? 그 장면에서 보면 감독님이 분명히 지시를 하십니다.
제가 뽀뽀를 하려고 하면 여배우는 이를 뿌리치라고 그러면 제가 기분이 상해서 여배우를 폭행하고 강간 하는 시발점이 되는 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입을 벌리고 있었다며 뽀뽀가 아니고 키스를 하려고 한 것이라 자신이 수치심을 느꼈다 그래서 이때 부터가 성추행이라고 주장 하고 있습니다.
실제 뽀뽀를 하는 것도 아니고 뽀뽀를 하려고 한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 입을 벌리고 있었다고 이게 성추행 입니까? 이런 분은 그럼 연기를 하지 말아야지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이를 분석한 범죄 심리학자라는 C교수님은 뭐라고 하셨나 하면요. 범죄심리학자 C 교수가 해당 영상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조덕제는 A에게 강제성을 띠고 입맞춤하는 장면에서 A가 손을 밀치자 기분이 상한 모습을 보인다.
C 교수는 "남배우(조덕제)는 그 이후에 감정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여배우를 실제로 가격하는 행동을 한 것은 여배우의 기선을 제압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거부나 저항을 미리 억제하기 위한 심리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런 엉터리 분석을 근거로 저에 대한 진단을 "조덕제의 성향을 '권력 독단형 성폭력범' 혹은 '착취적 성폭력범'의 유형으로 분석했다"이라고 했어요.
이분에게도 이와 같은 분석을 한 정확한 진위를 따져 응당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본질을 흐리기 위해 물타기를 시도하는 언론플레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첫번째 분명히 밝히고 싶은 것은 저는 하체에 손을 댄 사실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1심 선고일 재판장님이 선고 직전에 모든 사람들에게 고지하신 부분입니다. 즉, 하체에 손을 댄 것은 감독이 지시를 하던 영화촬영을 하던 어떠한 경우에도 유죄다. 라고 분명히 말씀 하시면서 무죄를 선고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합의와 동의 부분인데 감독님의 디랙션은 이 문제의 장면 촬영 직전에 주어졌습니다. 13번 씬에 대해 남자의 무차별적인 폭행과 부부 강간 장면으로 여자는 제대로 반항도 못하고 당하는 씬입니다.
여배우도 촬영 전 이 신에 대한 자신의 연기를 메이킹필름에 나와 있듯이 가만히 당하는 것이고 기껏 해봐야 뿌리치는 정도의 반항이 전부로 자신의 연기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때 합의와 동의가 필요할 정도로 합을 맞춰야 할 씬이었다면 저 뿐만 아니라 여배우도 이 부분을 제기해야 할 사안입니다. 그런데 처절하게 남편에게 당하는 씬으로 여배우는 강력하게 반항하는 씬이 아니라 무표정하게 가만히 있는 장면이란 점입니다.
더군다나 이 신은 사전에 배포된 시나리오와 그림 콘티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의 노출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것은 저 뿐만 아니라 여배우도 알고 있었고요. 이런 상태에서 감독님이 마지막으로 저와 여배우에게 "베테랑들이니까 알아서 해라. 내가 그것까지 말해주어야 하나"라고 할 정도로 서로 어떤 합을 맞출 정도의 신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여배우는 감독님의 디렉션을 못 들었다고 하는데 이는 연기자로서 해야 할 말은 아닙니다.
주연 배우가 감독님이 디렉션을 못 들은 상태로 바로 촬영에 들어갔다는 것은 연기자로서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감독님이 디렉션을 할 때는 배우들 뿐 아니라 각 헤드 스테프들도 모두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분명 여배우는 감독님이 디렉션을 하실 때 처음에는 같이 있었기 때문에 공개된 장소에서 여러 스테프들 앞에서 감독님이 디랙션 중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자리를 비웠다가 다시 왔을 때는 당연히 촬영 들어가기 전에 감독님에게 자신이 못들은 디렉션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 배우로서 상식입니다.
이것은 주연배우라고 해도 예외가 없습니다. 촬영 직전이라 다들 집중해서 자신의 역할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예민한 상황에 여배우가 중간에 자리에 있었는지 없었는지까지 파악해서 이를 주연인 자신에게 알아서 전달해주어야 한다는 것은 지나친 오만입니다. 또한, 여배우 측은 언론을 통해 제가 여배우의 하체를 만졌고 이를 제가 인정 했다는 듯이 주장하며 이를 자신들끼리 기정사실화하여 언론에 흘리고 있습니다.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만약 제가 여배우의 하체를 만졌다면 이는 1심 재판장님께서도 말씀 하신 바와 같이 무조건 유죄입니다. 그렇지만 결단코 그런 일은 없었기에 1 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중대한 문제입니다. 엉터리 사실을 가지고 국민들을 기만 하려는 목적으로 언론플레이를 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되지 않은 지극히 주관적인 사실을 보도하는 기자들도 반성하고 앞으로 자신들이 책임 질 것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 감정은 의뢰인이 여배우고 피 의뢰인이 윤용인 박사 팀과 C교수라고 칭하는 분들 아닌가요? 이것이 객관적인 감정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감정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한 참고 자료들은 누가 제공한 것 인가요? 누구의 주장을 담은 참고 자료들일까요?
여배우가 주장 하는 자료들을 기반으로 적출한 사적인 감정서를 언론에서 보도했듯이 저도 그럼 수많은 감정서를 사적으로 만들어 제공한다면 언론에서 동등하게 기사화하고 보도해 주실 건가요?
저는 최소한 상식적인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언론이 이를 부정하고 비상식적인 구조를 조장 한다면 과연 진실은 어디에 있는 것 인가요? 저에게 일부 언론과 여성 단체들에게 감히 질문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 마디 하고 싶습니다. 당신들의 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대법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 필요한 모든 준비를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법적인 판단과는 별개로 한 사람의 연기자로서는 영화계의 판단을 받기 위해 영화의 본질을 잘 아는 영화계로부터 당당하고 떳떳하게 검증을 받고자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대중과 국민들에게 알려진 연기자인 저는 대법원과 영화계 두 곳으로부터 당당히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제가 바라는 대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난다해도 저는 반드시 영화계의 판단이 뒤 따라야 한다는 제 생각에는 한 치의 변함도 없습니다. 그래야만 연기자로서 살아온 제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저 스스로에게 납득시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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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