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8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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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s 이슈] '성추행 논란' 조덕제·여배우A, 메이킹 필름 새 해석 등장

기사입력 2018.01.25 10:50 / 기사수정 2018.01.25 10:50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성추행 논란으로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배우 조덕제와 여배우 A의 사건과 관련한 메이킹 필름의 새로운 해석이 나왔다.

25일 한 매체를 통해 전해진 조덕제의 여배우 A 성추행 사건에 대한 영상 분석 내용이 전해졌다.

영상 분석에 참여한 윤용인 영상공학 박사는 A측으로부터 조덕제 성추행 사건의 메이킹 필름 영상과 사건영상에 대한 분석, 감정 의뢰를 받아 영상을 감정했다.

앞서 지난 10월에도 윤용인 영상공학 박사는 한 매체를 통해 조덕제 메이킹 필름 시간별 캡처본과 양측 주장을 의뢰받아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에는 "손의 거리와 어깨의 방향을 분석할 때, 여자의 음모를 만지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개월이 지난 후, 윤용인 영상공학 박사는 A측으로부터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된 논란의 13번신메이킹 필름 영상 및 사건영상 9건에 대한 분석과 감정의뢰'를 받았다. 이에 지난 달 13일부터 26일에 걸쳐, 강제추행 치상 및 폭행 여부에 대해 집중 분석과 감정을 실시했다.

이후 윤용인 영상공학 박사는 감정 결과지를 통해 "여섯 차례의 A씨 하체 부위에 닿는 행위는 연기가 아닌 실제로 성추행 및 성적 수치심을 느낄 가능성이 있는 추정 행위"라고 전했다.

또 "A씨의 상해 진단서 및 각종 피해 영상에서 A씨의 하체를 추행한 치상의 증거 자료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A씨가 조덕제의 행위에 저항한 행위로 인한 치상이 발생한 바, 조덕제가 A씨를 연기가 아닌 실제 추행으로 인해 치상된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소견을 밝혔다.

2015년 4월 A가 조덕제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한 이후, 2016년 12월 열린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조덕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피의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어진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조덕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양측은 나란히 기자회견을 열어 억울함을 호소했고, 조덕제는 항소심 선고 이후 즉각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해 상고심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slowlif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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