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박지영 기자] 가수 이주노(본명 이상우)의 강제추행과 사기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주노가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앞서 이주노는 1심에서 징역 1년 6월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의 신상정보등록명령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한편 이주노는 2013년 말 지인 A씨에게 1억원 가량의 돈을 빌린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
또한 이주노는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두 명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신고를 당했고, 용산경찰서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주노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jypark@xportsnews.com
박지영 기자 jypark@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