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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s 현장] 故신해철 집도의 "유족·망인께 죄송…서울 병원 모두 폐업해"

기사입력 2018.01.09 16:26 / 기사수정 2018.01.09 16:58

김미지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미지 기자] 故신해철 집도의인 K모 원장이 최후변론을 전했다.

9일 서울고등법원 제303호 법정에서 5형사부 주관으로 K원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항소심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K원장과 그의 변호인이 함께 참석했다.

이날 검찰 측은 앞서 무죄로 인정된 업무상 기밀 누설 혐의가 유죄인 부분이 없는지 다시 살펴봐달라는 요청과 피해의 중대성, 망인이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집도의인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한 점 등을 고려해 재판부가 적절한 형사처벌을 고려해주시길 바란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K모 원장의 변호인 측은 "유족에 깊은 애도를 드린다. 피고인은 환자를 살리고자 수술을 한 것이고, 수술 과정에서 일부 과실이 있지만 사망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지시를 거부하고 무단퇴원을 한 것이 원인"이라며 "1심 판결이 타당하도록 유지해주시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피고인은 지난 3년 동안 이 사건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많은 고통을 당했고, 운영하던 병원을 폐쇄하고 현재 지방 소외지역 의료진료 활동을 하고 있다"며 "깊은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2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한 점을 감안해다라"고 덧붙였다.

최후변론에 나선 K모 원장은 "반성하고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싶다. 저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의사로서 2만 건의 수술을 집도했는데 좋은 결과도 있었고 나쁜 결과도 가끔 있었다. 그러나 이 순간의 아픔과 반성에 비견되는 경우는 없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늘 환자 치료 결과만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으로 치료를 했다. 망인을 치료할 당시에도 마찬가지인데, 다시 그 상황을 돌이켜보면 연예인이라는 점을 너무 고려해서 환자의 개인사정을 배려한 것이 오히려 나쁜 결과를 초래한 것 같아 깊이 반성한다. 망인 사건 이후 쏟아진 비난과 언론에 의사사이트에 해명 자료를 올린 것도 반성한다. 이 일로 인해 유족에 피해가 있었으면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또 K원장은 "현재 서울 병원을 모두 폐업하고 지방 소외지역에서 반성하는 자세로 근무하고 있다. 유족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망인께도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아 죄송하다"고 전했다.

한편 故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서울 S병원에서 장협착분리 수술을 받은 가운데, 수술 20일 만인 그해 10월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K원장은 지난해 11월 열린 1심 선고기일에서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에 신해철의 유족은 적은 형량을 이유로 항소의견을 검찰에 제출했고, 검찰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am8191@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김미지 기자 am81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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