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6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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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s 현장] '사기·강제추행 혐의' 이주노, 2심 선고공판 불출석…선고 연기

기사입력 2017.12.21 10:37 / 기사수정 2017.12.21 10:37

김미지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미지 기자]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본명 이상우)가 2심 선고공판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다)는 21일 강제추행과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이주노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고공판에 불출석 했기 때문에 선고를 연기한다"며 "오는 1월 18일로 선고기일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주노는 1심에서 징역 1년 6월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의 신상정보등록명령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한편 이주노는 2013년 말 지인 A씨에게 1억원 가량의 돈을 빌린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 

또한 이주노는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두 명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신고를 당했고, 용산경찰서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주노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am8191@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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