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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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김광석'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 종료…2018년 초 결론

기사입력 2017.12.19 20:12 / 기사수정 2017.12.19 21:08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가수 故 김광석의 아내 서해순 측이 낸 영화 '김광석'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2018년 초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19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 '김광석'의 상영과 자신에 대한 비방을 금지해달라는 서해순 측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두 번째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심문기일에서도 양측의 공방은 이어졌다. 이상호 기자의 변호사는 "당시 경찰에 서해순이 진술한 내용인데 지금 와서 그렇게 말한 적 없다며 '악의적 비방보도'라고 주장한다"며 당시 기록을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해순의 변호를 맡고 있는 박훈 변호사는 "왜 이제 와서 기록을 봐야 한다는 것이냐.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앞서 박훈 변호사는 "영화에 직접적인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살인범이 백주대낮에 활보하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는 표현이 계속 나온다"며 "서 씨를 살인범으로 암시하는 표현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법원은 2018년 1월 2일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받은 뒤, 두 차례의 심문기일 내용 등을 종합해 결론을 내린다는 뜻을 밝혔다.

slowlif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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