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간통죄가 폐지되며 형사상 처벌이 불가능해진 뒤 상간남•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과거 배우자의 불륜과 외도 시 배우자와 상대방을 고소하기 위해서는 이혼이 필수적이었으나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방식은 달라졌지만, 배우자의 불륜과 외도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준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배우자의 불륜과 외도만으로도 이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 복잡한 소송의 과정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 과정에서 자칫 서툴고 감정적인 대응은 불리한 결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서울 이혼전문변호사로 구성된 서화법률사무소 이혼가사전담팀은 "배우자의 불륜과 외도로 인한 상간남, 상간녀 소송 승소를 위해 객관적인 증거 수집, 이혼 여부의 결정, 이혼소송과 상간남•녀에 대한 소송 동시 진행을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어 “주의할 점은 먼저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반소의 위험이 있는 행동을 자제하라는 것이다. 공공장소나 직장 등에 상간남,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올리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또한 상간남•녀와 대화 시 그들의 혐의를 끌어낼 수 있도록 예행연습을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그들이 상대가 기혼자임을 몰랐을 경우 위자료 청구가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자료도 확보할 것”을 추천했다.
끝으로 "소송의 과정이 결코 순탄치 않겠지만 순간의 분노에 휩쓸리거나 감정에 호소하기보다는 정확한 자료와 증거를 이용한 입증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관련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충분한 상의와 상담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김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