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1 09:37
사회

보이스피싱, 취업사기도 억울한데 ‘조폭급 범죄자’ 변호사 조력 받으려면

기사입력 2017.12.13 17:15

김지연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특별히 업무가 많거나 어려운 건 아니고, 저희 쇼핑몰 자금만 꼼꼼히 관리해주시면 되는 일이에요.” 구직 중이던 A씨가 지원한 온라인 쇼핑몰 사무보조 면접 당시 들은 이야기다. A씨는 업무 시작 후 쇼핑몰 사이트를 관리하며 하루에 몇 번씩 자신의 통장으로 들어오는 판매대금을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를 하는 업무를 맡았다.

회사 측에서는 굳이 현금을 A씨 통장으로 먼저 받는 이유는 세금 절감 목적이며, 계좌 관리는 명의자인 A씨가 직접 하는 것이기에 불법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일을 시작하고 한 달이 지나면 근로계약서를 쓰고 4대 보험에도 가입시켜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1개월이 채 지나기도 전 A씨는 보이스피싱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방조 혐의로 체포되었다. 그가 취업했다고 생각한 쇼핑몰은 사실 실제 판매가 이루어지지도 않는 유령회사였다.

언뜻 보기에 A씨 역시 취업사기의 피해자일 뿐으로 보인다. 그러나 안타깝지만 보이스피싱 가담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이고, 그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짐에 따라 처벌수위 역시 높아지고 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배경민 형사변호사는 “보이스피싱인 것을 모르고 단순히 현금을 찾아서 배달만 해도 징역형이 나온다.” 라고 말한다.

특히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은 그 조직의 규모가 점점 불어나고 있다. 또한 배 변호사는 “직접 상대를 기망하기 위해 전화를 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사람부터 대포통장과 현금인출 카드를 구하고,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가담자가 모두 다르다. 때문에 단순 사기죄뿐만 아니라 범죄단체처벌법으로 가중처벌 받는 일이 늘고 있다.” 라며 단순 가담자가 과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배경민 변호사는 “수사기관과 법원은 보이스피싱 사건을 매우 강력히 처벌하기 때문에 단순 가담만 하여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라고 하였다. 또 “다만 단순가담의 형태 및 범행 관련 사실관계를 따져 선처를 받을 수도 있다.” 라고 하며 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사기죄 등 경제범죄에 대한 풍부한 해결 경험을 보유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할 것을 추천했다.
 

김지연 기자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 뉴스

실시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

주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