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0 23:36
사회

'가맹점 갑질' 바르다 김선생, 과징금 6억... 비 필수품목 강매

기사입력 2017.12.12 17:32 / 기사수정 2017.12.12 17:37

이덕행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덕행 인턴기자]가맹점 갑질 혐의를 받고있는 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 김선생'이 제재를 받았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바르다 김선생'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 43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르다 김선생은 반드지 본사로부터 구입하지 않아도 맛의 동일성 유지에 문제가 없는 위생마스크, 세척제 등 18개 품목에 대해서도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다양한 채널에서 공동구매 등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비 필수품목 선택권을 본사가 차단했다고 판단했다.

또 바르다 김선생은 194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 체결 당시 인근 가맹점 현황 정보를 문서를 통해 제공하지도 않았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소재지·전화번호를 포함하는 인근 가맹점 현황정보를 반드시 문서로 제공해야 한다.

이 밖에 가맹희망자들에게 정보공개서 제공일 기준 14일 이후에야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모든 가맹점주에게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알리고, 임직원들에게 가맹사업법에 관한 3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명령했다. 

이에 바르다 김선생 측은 "본사 위생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강제했던 측면이 있었다"며 "살균소독제는 당시 개별 구매가 어렵고, 인터넷 구매시 배송료를 고려하면 본사로부터 구매하는 것이 저렴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브랜드 론칭 초기에 가맹점 확장 중 실수로 정보공개서 제공 미준수가 1건 있었다"며 "인근 가맹점에 대한 정보는 제공했으나, 매장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단계에서 법으로 정해진 '문서' 형식을 갖추지 않은 채 정보가 제공되는 실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바르다 김선생은 "공정위가 지적한 내용은 약 1년 전 발젼해 즉시 시정완료는 물론이고, 그 이후로는 위반 사례가 없었다"며 "가맹점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다양한 가맹점 지원 정책을 통한 상생경영을 실천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enter@xportsnews.com / 사진 = 바르다 김선생 홈페이지 캡쳐

이덕행 기자 e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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