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30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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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s 초점] 이창명, 음주운전 논란부터 지금까지 타임라인

기사입력 2017.12.08 10:31 / 기사수정 2017.12.08 10:31

이덕행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덕행 인턴기자]방송인 이창명의 음주운전 혐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6년부터 시작된 이창명의 음주운전 논란에 대해 간략히 타임라인을 정리했다.

▲ 2016년 4월 21일 : 사건 발생 및 경찰 출석
이창명은 지난 2016년 4월 21일 자정 무렵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삼거리에서 자신의 포르쉐 차량을 운전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져 신호등을 들이받았다. 이창명은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났고, 매니저가 현장을 수습했다.

이창명은 사고 발생 20여 시간 만인 21일 저녁 경찰에 출석해 4시간 반 동안 조사를 받았다. 당시 이창명은 음주운전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 2016년 4월 28일 : 이창명 불구속 입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건 발생 일주일 후인 2016년 4월 28일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자동차관리법 등을 위반한 상태"라며 "CCTV와 대리운전 요청기록을 확보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가 0.164%로 추정된다"고 발표하며 이창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 2016년 8월 23일 : 이창명 불구속 기소
서울남부지검 형사 4부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이창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약식기소를 통한 벌금형이 아닌 불구속 기소를 통한 정식기소로, 이어진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0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 2017년 4월 20일 : 1심 무죄 판결
올해 4월 20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재판에서 재판부는 이창명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이창명의 음주 운전 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구체적으로 얼마나 알코올을 섭취했는지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 미가입 혐의만 유죄를 인정했다.

판결 직후 이창명은 "1년 동안 너무 힘들었다. 음주운전 무죄 판결에 만족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 2017년 4월 26일 : 검찰 항소장 제출
검찰은 이창명의 음주운전 혐의 무죄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 구형과 괕은 징역 10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 2017년 11월 16일 : 항소심 무죄 판결
'이창명이 시간상 차이를 두고 술을 마셨기 때문에 알코올 농도가 감소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한 차례 연기된 항소심 선고는 11월 16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 11형사부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술자리에서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과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음주 속도 등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사고 당시 음주운전 단속 기준치인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으로 운전했다는 걸 증명할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판결 이후 이창명은 "나때문에 고생하고 기다려준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감사하다"며 "1년 9개월의 억울함이 풀려서 감사하다. 더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enter@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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