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7.12.05 18:33 / 기사수정 2017.12.05 18:33
한편 고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서울 소재 S병원에서 강 원장의 집도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고열과 가슴 복부 통증을 호소하다 심정지로 쓰러졌다. 이후 2014년 10월 27일 오후 8시 19분 서울 아산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이후 강 원장은 지난해 11월 1심 선고에서 금고형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반면 재판부는 다른 기소 이유인 업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won@xportsnews.com / 사진=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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