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1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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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김광석'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 바라"

기사입력 2017.12.05 16:07 / 기사수정 2017.12.05 16:13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가수 故 김광석의 아내 서해순 측이 낸 영화 '김광석'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오늘(5일) 진행 중인 가운데, 이상호 기자가 SNS에 심경 글을 남겼다.

이상호 기자는 5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광석 가처분 법정 출석을 앞두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상호 기자는 "김광석 다큐멘터리 상영은 물론 김광석 죽음의 의혹에 대한 추가 보도나 SNS 발설까지도 금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이 오늘 열린다. 다큐멘터리 상영 이후 JTBC '스포트라이트'나 tv조선 '세븐' 등 많은 탐사 기자들이 후속 취재를 통해 김광석 변사사건 초동수사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해줬고, 이후 서해순씨의 오락가락 발언을 지켜본 수많은 국민들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음에도 김광석 의문사 자체를 땅에 묻으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부디 가처분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의혹이 넘쳐나는데도 밝혀주기는 커녕 질문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 이는 국민의 표현할 권리와 언론 자유에 대한 정면 도전이 아닌가. 멀고 험한 과정이 되겠으나 서해순씨가 제기한 가처분, 민-형사 소송이 김광석 의문사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또 "어떤 죽음에도 의문이 남아서는 안된다. 매년 3만명에 달하는 변사자들은 내일 우리가족 혹은 나 자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이며 "소송을 준비하며 지난 20년 취재자료를 정리하다보니 책 한 권 분량이 나온다. 김광석 의문사에 대한 취재의지를 다지던 시절, 자료 더미 속에서 지난 2002년에 출간한 책을 찾아들고 다시 읽어보며 초심을 다진다. 길이 어지러울수록 처음으로 돌아가자. 나는 왜 기자질을 하고 있는가"라고 글을 맺었다.

앞서 지난 달 10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김광복 씨가 서해순에 대해 제기한 유기치사·소송사기에 대해 모두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며 사건을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후 같은 달 13일 서해순의 변호인인 박훈 변호사는 '김광석'을 만든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와 김광석의 친형인 김광복 씨, 고발뉴스를 상대로 영화상영 등 금지 가처분 신청과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slowlif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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