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오수정 기자] '무한도전' 국민의원 특집에 발의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일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 제작진은 공식 SNS를 통해 "무한도전법 1호, 무한도전 '국민의원' 편에서 아동 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 제안을 받아, 오신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법]이 12월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방송된 '무한도전-국민의원 특집'에 참여한 국민의원의 제안을 통해 오신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이는 예능에서 발의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첫 사례로 눈길을 끈다.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법' 개정안에는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확대,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에 불응한 사람에 대한 벌금형을 높이는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당시 제작진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이 원하는 법을 함께 만들어보는 '국민의원'.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들이 바라는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요"라는 물음을 던졌다.
이어 제작진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받은 1만 여 건의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200명의 국민의원과 환경노동, 여성가족, 국토교통, 법제사법 등 입법을 도와줄 각 분야 전문 국회의원 5인 박주민, 김현아, 이용주, 오신환, 이정미 의원이 뜨거운 토론의 장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발의한 법안이 실제로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서 다시 한 번 '국민예능'으로 불리는 '무한도전'의 힘을 알 수 있게했다.
nara777@xportsnews.com / 사진 = '무한도전'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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