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오수정 기자] 배우 조덕제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 공방을 벌이고 있는 여배우 측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여배우A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성현 측은 오늘(30일) '피해자에 대한 허위비방기사 관련 K언론사의 진실규명'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입장을 전했다.
밥무법인 측은 "그동안 조덕제 측의 언론기사나 기타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피해자 측은 여전히 관련 재판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대응을 자제해왔다"며 "조덕제의 강제추행치상 행위 및 무고 행위, 조덕제의 지인인 기자 2명의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는 객관적인 소송자료를 토대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작용에 의해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어야 바람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조덕제 측은 자신들의 잘못이 법원의 재판과정 중 밝혀졌고, 가해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이 선고되자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유포해 언론을 기망하고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 피해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배우로서의 직업적 권익을 수호하고, 일반 대중이 잘못 알려진 사실을 확대 재생산해 입게 될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며, 여론몰이가 아닌 법원의 객관적인 판단에 따른 분쟁 해결을 위해 오로지 공익적 목적을 갖고 진실한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조덕제 지인인 기자 이모씨와 김모씨는 조덕제를 위해(조덕제가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은 1심 형사공판에서 조덕제에게 유리한 재판겨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K 언론사에 피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담은 기사를 수 차례 게재했다"며 "피해자는 그들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현재 법원에서 1심 재판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기자 두 명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유에 대해서는 "조덕제와 평소부터 친밀한 관계에 있던 기자 이모씨는 1심 재판 중인 지난해 6월 강제추행치상 및 무고로 재판을 받고 있던 조덕제를 위해 K 언론사에 편집국장의 직위로 취업했다. 뒤이어 편집국장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자신의 범죄행위에 동조할 직장인 김모씨를 취업시켰다"며 "이어 곧바로 피해자에 대해 '모 유명방송인 협박녀' 등 자극적인 제목 하에 허위기사들을 기획해 보도한 후 이를 조덕제에게 넘겨줬고 조덕제는 그 기사들과 취재자료들을 재판부에 소송자료로 지속적으로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목적은 재판 중인 사건에 조덕제는 오히려 피해자의 인격과 이미지를 왜곡해 '이상한 여자'로 몰아 자신의 혐의 없음을 주장하기 위한 증거자료로 이용하기 위함이었다.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위 기자 2명의 범죄행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토대로 조덕제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고 강조했다.
또 법무법인 측은 "피해자에 대한 각종 허위기사를 수차례 작성, 게재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시켜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그리고 조덕제가 강제추행치상 및 무고로 재판 중이던 1심 재판의 공판자료를 입수해 자신들이 불순한 목적으로 취업한 K 언론사의 소속 기자들에게 전달하며 부당하게 피해자에 대한 취재를 지시, 강요했다. 이 과정에서 편집구장 이모씨는 '피해자에 대한 허위 비방기사만을 작성하라'는 부당한 지시에 반발한 기자 5명을 퇴사시키기도 했다. 또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얻어내기 위해 K 언론사 대표 몰래 사문서를 조작해 대학 등에 공문 형태로 보내기도 했으며(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나아가 조덕제 측의 요청으로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기자 김모씨는 허위사실(보험사기)을 바탕으로 피해자를 경찰에 진정하는 무고행위까지 했다. 물론 이 진정 건은 피해자는 혐의가 없기에 내사 종결됐다. 김모씨는 현재 재판 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도 '범인 은닉, 도피' 등의 혐의로도 조사받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법무법인 측은 "일부 대중이 인터넷 등에서 피해자의 성명을 노출시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폭언과 욕설을 하고 잇는 바 이러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제2항(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누설금지) 위반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명예훼손) 위반죄, 형법 제311조 소정의 모욕죄에 해당하는 위법한 법죄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글을 게재한 사람들도 이를 즉시 삭제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라고 당부했다.
nara777@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오수정 기자 enter@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