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4 10:34
연예

수지 향한 악플로 유죄 받았던 30대 댓글러...2심서 무죄

기사입력 2017.11.28 17:28



[엑스포츠뉴스 뉴스편집부] 가수 겸 배우 수지를 향해 모욕적 댓글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던 3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모(39)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15년 10∼12월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수지 관련 기사에 '언플이 만든 거품, 국민호텔녀' '영화 폭방' '퇴물 수지' 등의 댓글을 게재한 혐의로 수지에게 고소당했고, 검찰은 이 씨에 대한 벌금형의 약식명령(벌금·과료·몰수 등 비교적 경미하게 처벌되는 혐의에 한해 정식재판 없이 형벌을 정하는 처분)을 청구했었다. 

이 씨는 이에 불복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1심은 "'국민호텔녀' '영화 폭망' '퇴물' 등 표현이 고소인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언사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대형 연예기획사가 인터넷 신문 등을 통해 특정 연예인을 긍정적으로 다룬 기사를 유통시키는 경우도 존재한다"며 '언플이 만든 거품'이라고 쓴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국민여동생'이라는 홍보문구를 비꼰 것으로 봤고, '영화 폭망'이라는 표현 역시도 영화가 흥행하지 못한 것을 거칠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며 유죄가 될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9월에 2심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을 예정이다. 

enter@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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