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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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창명 음주운전 무죄 판결에 대법원 상고

기사입력 2017.11.28 11:05 / 기사수정 2017.11.28 11:25

이아영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아영 기자] 이창명의 사건이 대법원으로 향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방송인 이창명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창명은 지난해 4월 술을 마신 채 영등포구 여의도 성모병원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교통신호기를 들이받은 후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9월 21일 항소심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으로 기소된 이창명에게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무죄를, 사고 후 미조치로 500만 원의 벌금을 내렸다.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한 것.

2심 재판부는 항소 기각 이유로 "이창명이 술자리에 있었으나,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확정할 수 없다(...)이창명과 대화를 나눈 의사 역시 술 냄새는 났지만 만취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증언했다"라고 밝혔다.

검찰이 상고를 제기함에 따라 이창명의 사건은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다뤄지게 됐다.

lyy@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이아영 기자 lyy@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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