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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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 A측 "조덕제 메이킹 영상, 5760개 중 16개만 선택…왜곡"

기사입력 2017.11.21 11:33 / 기사수정 2017.11.21 12:08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여배우 A측이 '조덕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공식적인 기자회견에 나서게 된 배경을 전하며 문제가 됐던 메이킹 영상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모처에서 일명 '조덕제 성추행 사건' 피해자 측 기자회견이 열렸다.

여배우 A가 '조덕제 성추행 사건'으로 불리는 이번 논란의 중심에 선 가운데, 이 자리에는 A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이학주 변호사가 참석해 사건에 대해 얘기했다.

변호사는 조덕제를 남배우 A로 칭하며 "남배우 A는 10월 17일 항소심에서 여배우 A에 대한 강제추행 및 무고에 대해 징역1년, 집행유예2년, 무고, 유죄판결을 받고도 이에 대한 반성이나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 없이, 언론에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냥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의 인격권이 추가적으로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근거 없는 또 다른 허위사실까지 광범위 하게 유포돼 피해자는 심각한 2차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허위 사실 관계를 바로잡고, 해당 사건에 대한 진실을 제대로 알려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2차, 3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기자회견 시간을 갖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 앞서 지난 달 25일 보도돼 논란을 더했던 메이킹 영상에 대한 이야기도 더해졌다.

변호사는 "특정 언론매체가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메이킹 필름영상 중 남배우 측에 불리한 부분을 삭제해 편집한 뒤 이를 메이킹 필름이라고 왜곡해 보도하면서 감독과 남배우, 피해자가 모여 피해자가 연기할 장면을 설명할 장면에 "미친놈처럼…" 이라고 말풍선을 달아 마치 감독이 피해자가 동석한 자리에서 남배우에게 아내 겁탈 장면을 설명하는 것처럼 교묘하게 왜곡 편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감독이 남배우에게 겁탈 장면에 대한 연기지시를 할 당시에 피해자는 다른 방에서 어깨에 멍 분장을 하느라고 겁탈 장면 지시 현장에 있지 않았다. 이 사건이 발생한 영화는 기본적으로 15세 관람가였다. 사건이 발생한 13번 신과 관련해 감독은 '에로신이 아니다'라는 점을 이야기했으며, 폭행신임을 강조하기 위해 감독이 직접 남배우에게 폭행 장면을 재연하면서 지시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특정 언론이 메이킹 필름 중 '감독이 폭행신을 재연하는 장면'은 편집한 뒤 겁탈 장면만을 설명하는 부분을 강조해서 편집했다. 따라서 이 영화는 과도한 신체노출이나 에로 장면이 나올 수 없고, 감독도 상체위주의 바스트샷이고 얼굴 위주로 연기하라고 연기지시를 한 바 있다"고 전했다.

또 "항소심 당시 법원에서 영상분석 전문가의 참여 하에 촬영 영상을 상영한 뒤 그 영상분석 전문가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영상에 대한 분석이 진행됐다"고 전하며 "특정 매체는 촬영영상 약 5760개의 프레임 중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보일 수 있는 일부분인 약 16개의 프레임만 선택해서 분석한 뒤 공개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온라인 상에서 피해자의 성명을 노출시키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성폭력처벌법에 의거해 형사상, 민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을 이었다.

slowlif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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