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7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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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도도맘' 전 남편에 손해배상 소송 패소…"손해 발생 증거 無"

기사입력 2017.11.18 09:27 / 기사수정 2017.11.18 10:00

이아영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아영 기자] 강용석 변호사가 자신과 불륜설이 났던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의 전남편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강 변호사가 A씨와 그의 대리인을 상대로 "2억 원을 배상하라"라며 낸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은 강 변호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강 변호사는 A씨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일방적인 주장을 했고 이것이 기사화되며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2015년 소송을 냈다.

A씨가 자신에 대한 출연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각종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업무를 방해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강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강 변호사의 주장과 같은 행위를 했다거나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라고 밝혔다.

또 "피고는 자발적으로 언론에 강 변호사의 사생활을 노출한 게 아니라, 권리 구제와 자기방어 차원에서 언론 인터뷰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방송 출연을 못 한 것 또한 "A씨가 낸 출연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이 강 변호사가 방송 하차를 발표한 지 5일 뒤였다는 점에 비춰보면 강 변호사는 가처분 결정 이전에 자발적으로 방송을 그만둔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lyy@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이아영 기자 lyy@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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