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1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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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다, 前소속사와의 소송서 사실상 승소…法, 재항고 기각

기사입력 2017.11.16 13:01

김미지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미지 기자] 나다를 포함한 그룹 와썹 멤버들이 전 소속사 마피아레코드와의 가처분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지난 9월 12일 마피아레코드가 와썹 나다, 진주, 다인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이의 신청 소송에서 지난 15일 마피아레코드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나다, 진주, 다인은 지난 1월 18일 소속사 마피아레코드를 상대로 계약 해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시 나다는 엑스포츠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르면 매달 정산서를 받아야 했지만, 3년 동안 받지 못했고 Mnet '언프리티랩스타'가 끝나고 나서야 처음으로 받아봤다"며 "비용은 과다청구됐고, 수입은 누락됐다. 대표님께 수차례 증빙자료를 요구했지만 받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재판 과정 속 와썹 활동에 대한 매출이 정산서에 누락된 것이 파악됐으며 나다 측은 누락이 '단순 실수'라는 소속사 측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소속사 측은 나다가 '언프리티 랩스타' 이후 행사 등의 독자 활동을 문제 삼아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양측에 조건부 계약 해지 판결을 내렸으나, 마피아레코드가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 10월 12일 재판부는 가처분 이의 신청을 기각하고 이달 15일 결정문을 송달하며 와썹 세 멤버의 손을 들어줬다.

am8191@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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