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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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승소' 매드타운 측 "멤버들 자유 권리 부여된 것에 감사"

기사입력 2017.11.08 16:23 / 기사수정 2017.11.08 16:36


[엑스포츠뉴스 전아람 기자] 그룹 매드타운이 전속계약 소송에서 승소했다.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매드타운(조타, 무스, 버피, 이건, 허준, 호, 대원)이 소속사 GNI엔터테인먼트 A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에서 매드타운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매드타운 멤버들은 지난 8월, 소속사 GNI엔터테인먼트 A 대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매드타운 법률대리인 썬앤파트너스 선종문 변호사는 8일 엑스포츠뉴스에 "소송에서 승소했는데, 좋게 생각하고 싶었고 사실 기대하고 있었다. 좋은 결과가 나와서 멤버들도 자유적인 권리가 부여됐다는 점에서 감사드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멤버들은 각자 거취를 결정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4년 9월 엠블랙 소속사 제이튠캠프에서 데뷔한 매드타운은 약 2년4월간 활동하다가 지난 1월 새로운 회사 지엔아이엔터테인먼트와 다시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매드타운은 활동 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고, 심지어 지난 2월엔 A 대표가 유사전과 32범인 것이 드러났으며, 사기혐의로 구속돼 조사받고 있다고 전해졌다.

kindbelle@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전아람 기자 kindbell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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