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일명 '남배우A 성폭력 사건'의 배우 조덕제와 여배우, 해당 영화의 감독까지 서로 다른 입장이 대립 중이다. 여배우가 변호인을 통해 "연기를 빙자한 추행"이라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해당 사건이 벌어진 영화를 연출한 감독의 입장 표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변호사회관에서 '남배우A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 환영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여배우 측의 공동대책위원회인 조인섭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 백재호(한국독립영화협회 운영위), 정다솔(찍는페미 공동대표), 안병호(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영화노조)위원장), 김미순(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윤정주 (한국여성민우회 여성연예인인권지원센터) 등이 참석했다.
당초 여배우의 참석 여부에도 관심이 모였지만, 여배우는 한국여성민우회 측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담은 편지를 전했고, 현장에서는 관계자가 이를 대독하며 여배우의 심경이 전해졌다.
여배우는 "항소심 재판부에 의해 인정된 피고인의 죄명은 강제추행과 무고다. 또 피해자인 저를 둘러싼 자극적인 의혹들은 모두 허위사실에 기반을 둔 것이며, 이와 관련해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임을 밝힌다"고 얘기했다.
이어 여배우는 "연기에 있어서 사전에 상대 배우와 충분히 논의하고 동의를 얻는 것이 합의라고 알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저와 합의하지 않은 행위를 했고 그것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연기를 빙자한 추행이라고 판단했다. 이런 것이 영화의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옹호돼서는 안 될 것이다. 저는 피고인을 무고할 그 어떤 이유도 없다"고 전했다.
"30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어떻게 버텼는지 잘 모르겠다"고 얘기한 여배우는 "저는 당시 비교적 안정적인 배우 생활을 하고 있었다.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제가 단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신고하고, 30개월이 넘는 법정싸움을 할 수 있었을까. 명백한 성폭력의 기록이 담긴 영상을 영화로 남겨 대중에게 보일 수 없었다. 그래서 신고했고, 모두 다 잃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1심에서 검찰은 조덕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무죄 판결이 났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양형하며 혐의를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조덕제는 대법원에 상고했고, 검찰 역시 조덕제가 집행유예를 받은 것과 관련해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간 상황이다.
조덕제와 여배우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해당 영화의 감독이 취할 입장에도 시선이 쏠렸다. 감독은 "조덕제 측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여배우 측의 기자회견 이후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여배우 측은 해당 사건에 대해 감독에게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의문에 "가해자와 피해자, 당시의 사건에 집중을 했다"며 "그래서 감독에 대한 문제 제기는 배제하는 것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 "향후에라도 감독이나 여타 다른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면, 그것은 논의를 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했다.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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