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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s 이슈] "성추행 無 vs 법원 판결"…조덕제·여배우A, 극명한 입장차

기사입력 2017.10.18 09:34 / 기사수정 2017.10.18 09:34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 vs "법원이 판결이 잘못됐다는 것인가."

일명 '성추행 남배우' 사건을 둘러싼 양 측의 입장차이가 팽팽하다. '성추행 남배우'의 실명에 많은 관심이 모인 가운데 해당 배우가 조덕제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조덕제의 해명 인터뷰 후 여배우 A씨 측이 다시 반박하는 입장을 내놓으며 이들 사이의 첨예한 대립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조덕제는 17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촬영 중 동료 여배우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성추행 남배우'가 자신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의 시작은 지난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5년 7월 2일, 증권가에는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중 남자 배우가 대본과 다르게 상대 여배우의 상의 단추를 뜯어 성적인 불쾌감을 줬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라는 내용을 담은 지라시가 배포됐고, 해당 남배우에 대한 루머가 확산됐다.

조덕제의 실명이 공개되기 전, 1심에서는 해당 남배우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지난 13일 열린 2심에서 법원은 당초 조덕제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장에서 피해자의 바지 버클이 풀려있었고,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한 점, 피해자의 사과요구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내세워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후 조덕제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실명을 공개하며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다. 2심 판결 이후 대법원에 상고장도 제출했다.

촬영 장면의 합의 유무 여부에 대해서는 "감독과 소통했다"고 전하며 "여배우에게는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받은 시나리오에와 콘티에는 여배우의 등산복 바지를 찢는 장면이 포함돼 있었고, 여배우 쪽에서는 합의되지 않은 연기라고 하지만 당시 상황에서 감독은 모든 상황이 여배우 측과도 동의가 된 것으로 얘기했었다"고 말했다.

또 '조덕제가 여배우 A씨의 바지에 손을 넣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제가 하체에 세 번이나 손을 넣었다고 하는데, 정말 그랬다면 과연 당시에 여배우나, 주위의 아무런 제재 없이 그 장면이 OK를 받을 수 있었을까"라고 얘기했다.

이후 조덕제는 해당 장면 촬영 후 여배우 A씨에게 사과를 했던 이유로는 "여배우가 연락이 안된다는 스태프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상황인지는 몰랐지만) 저예산 영화이기 때문에 주연이 빠지면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 사과를 하고 문자를 보냈던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여배우 A씨 측은 "이미 (조덕제 씨가) 유죄를 선고받은 상황에서 법원이 잘못 판단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2심 공판에서 판사가 발언 기회를 줬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판결문에도 A씨의 모든 증언은 1심부터 지금까지 일관돼있다. 하지만 조덕제 씨는 계속 달라져왔다"고 주장을 이어오고 있다.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며 계속해서 양 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여배우 A측은 오는 24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변호사회 광화문 조영래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여배우 A씨의 참석 여부는 현재까지 미정이다.

slowlife@xportsnews.com / 사진 = tvN, 엑스포츠뉴스DB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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