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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s 이슈] '성추행 남배우' 사건, 루머부터 조덕제 실명공개까지…2년 타임라인

기사입력 2017.10.17 18:29 / 기사수정 2017.10.24 14:00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배우 조덕제가 일명 '성추행 남배우' 사건의 주인공이 자신이라고 직접 밝힌 가운데,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실명이 거론되지 않은 채 "영화촬영 중 남배우가 여배우를 성추행했다"는 내용으로 알려진 일이다.

2년이 지난 후인 올해 10월 13일, 동료 여배우를 강제로 성추행한 남배우 A씨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이 사건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 2년 간 이어진 논란의 타임라인을 간략히 정리했다.

▲ 2015년 7월

2015년 7월 2일, 증권가에는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중 남자 배우가 대본과 다르게 상대 여배우의 상의 단추를 뜯어 성적인 불쾌감을 줬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라는 내용을 담은 지라시가 배포됐다. 또 이 남자 배우가 김보성이라는 내용으로 소문이 확산됐다.

김보성의 소속사는 이틀 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일 한 영화 촬영 중 남자 배우가 대본과 다르게 상대 여배우의 상의 단추를 뜯어 성적 불쾌감을 줬다는 문제의 남자 배우로 김보성이 지목됐다. 하지만 이는 김보성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허위 사실을 최초로 유포한 사람을 사이버 수사대에 의뢰할 것이다. 이른 시일 내에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후 김보성은 1년이 지난 2016년 7월 MBC 예능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성추행 루머와 관련해 "내가 아닌 다른 배우"라고 해명하며 "성추행 사건은 지금도 다른 배우끼리 재판이 진행 중이다"라고 상황을 설명한 바 있다.

▲ 2016년 12월

2015년 영화 촬영 도중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여배우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 해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는 지난해 12월 열린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17년 10월 13일

지난 13일 열린 2심에서 법원은 당초 조덕제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장에서 피해자의 바지 버클이 풀려있었고,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한 점, 피해자의 사과요구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은 점 등을 미뤄봤을 때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넣는 것은 감독의 지시 사항에 없던 일"이라며 촬영이 얼굴 위주로 이뤄진 만큼 정당한 촬영으로 이뤄진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여성영화인모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찍는페미,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여성민우회 여성연예인인권지원센터 측은 "'남배우A 성폭력 사건'의 항소심 결과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신상정보 등록)의 유죄로 판결됐다. 이는 지난 1심의 무죄 선고를 뒤집는 결과로서 성행위 또는 성폭력과 관련한 연기에 있어 사전합의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는 그동안 예술분야나 영화계에서 발생해왔던 성폭력, 성폭력을 묵인해 온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2심에서의 유죄 판결로 조덕제는 지난 2015년 '막돼먹은 영애씨14'부터 지난 해 방송된 시즌 15까지 함께 해 악덕 사장 역으로 주목받은 후 올해 방송 예정인 '막돼먹은 영애씨16' 합류를 앞두고 있었지만, 결국 출연이 무산됐다.

조덕제는 이에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 2017년 10월 15일

법원의 판결 이후 온라인 상에서는 "성추행 남배우의 실명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조덕제의 실명이 공개되기 전, 피해 여배우 B씨는 오는 24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변호사회 광화문 조영래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 2017년 10월 17일

조덕제는 이날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성추행 남배우'의 해당자가 자신이라고 밝히며 감독의 지시와 시나리오, 촬영대본에 맞는 수준으로 연기했고 이것이 증거자료로 남아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재판부는 조덕제가 여배우의 사과 요구에 잘못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영화에서 하차한 점을 근거로 삼으며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에 조덕제는 옷을 찢는 것도 사전에 약속돼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고, 사과 요구에 응한 것은 여배우가 성추행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slowlife@xportsnews.com / 사진 = tvN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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