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2-02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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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s 이슈] '집행유예' 길, 그럼에도 연예계 복귀는 불투명

기사입력 2017.10.13 17:47 / 기사수정 2017.10.13 17:50

전원 기자

[엑스포츠뉴스 전원 기자] 세번째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가수 길이 철창 신세는 면했다. 당분간 자숙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상황인데, 사실상 연예계 복귀는 어려울 것으로 점쳐진다.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세번째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길의 선고공판이 열렸다.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길이 같은 실수를 세번이나 반복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항소 과정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억울하다는 이유로 이번 선고에 불복한다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음주운전을 3회에 걸쳐 한 피고인에게 다시 벌금형이 내려지기는 힘들다. 

뿐만 아니라 반성하지 못하는 태도처럼 보일 수 있어 대중의 거센 비난까지 감당해야 할 것이다.

이제 길에겐 장기적인 자숙이 필요하다. 당분간 신곡을 내고 홍보하거나 방송에 얼굴을 비추고 활동하기는 어렵다. 일단 음주운전이라는 큰 범죄를 일으킨지 오랜 기간이 흐르지 않았고, 길에 대한 대중의 실망과 상처가 여전히 아물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지어 길은 지난 2014년 한차례 음주운전을 저질러 활동을 중단했다가, 가까스로 엠넷 '쇼미더머니' 등을 통해 복귀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범행을 일으켰기 때문에 '괘씸죄'까지 적용된다. 어렵게 대중으로부터 용서를 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비난 받아 마땅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길은 선고공판 후 별다른 입장발표 없이 황급히 자리를 떴다. 주변의 시선을 의식한 듯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꽁꽁 싸맸다. 최근 그가 무엇을 하는지 소소한 근황도 전해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길은 당분간 조용히 반성의 시간을 지낼 것으로 추측된다.

이날 재판부는 길에게 "보통 음주운전 1~2회의 경우엔 벌금형, 세번째엔 집행유예, 그 이후부터는 실형에 처한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선고하겠다.  다음번에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다면 실형을 피할수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 말에 따르면 길은 같은 실수를 한번만 더 저지르면 바로 실형을 선고받는다. 때문에 길은 앞으로 더 신중하고 조심히 행동하고 활동해야 한다.

한편 길은 지난 7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 부근에서 중구 소공로 인근까지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2%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해 물의를 빚었다. 

won@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전원 기자 won@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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