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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후 자살 생각도"…박유천 고소녀, 무죄 판결 후 눈물의 기자회견(종합)

기사입력 2017.09.21 12:12 / 기사수정 2017.09.21 12:12

전원 기자

[엑스포츠뉴스 전원 기자] "제가 일한 곳은 성매매 업소가 아닙니다."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다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S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S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원심이 정당하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S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의심의 여지가 남아있지만, 박유천이 S씨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진술이 설득력있다고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박유천의 일행들과 다른 종업원이 있는 룸 안의 화장실에서 성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동이다. 박유천 진술에 의하더라도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별다른 신체접촉이 없었다. '룸이 시끄러우니 화장실에 가서 이야기 하자'는 박유천의 말로는 성관계를 예상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오히려 피고인이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박유천이 문고리를 잡고 성관계를 했다는 진술에 설득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같은날 새벽 친구에게 전화해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말했고, 경찰관 역시 '거부했는데도 얼떨결에 성교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미루어 보면, 앞서 의심되는 사정만 가지고 피해자가 박유천의 승락을 얻어 성관계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S씨가 박유천을 고소한 것은 터무니없는 사실에 기초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후 S씨는 자신의 심경을 전달하기 위해 근처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그의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도 참석했다.

이 변호사는 "무죄 판결이 확정돼 이렇게 웃으면서 말할 수 있다"고 입을 뗐다. 이후 변호사 자신과 S씨 모두가 악플에 시달리고 있다며 괴로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얼굴을 가리고 어렵게 기자회견장에 도착한 S씨는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 했다.

S씨는 "그냥 내가 자살해서 내 핸드폰을 경찰이 조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경찰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했지만 상대방이 너무 유명한 연예인이라 보복을 당하면 어떡하나 막막해서 차마 이름을 밝힐 수 없어 신고를 철회했다. 그때 경찰이 안타까워하며 '마음이 바뀌면 연락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또 "가해자를 멋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싫었다. 유흥업소 종사자 말을 누가 믿어줄까 싶었고 용기없는 내 자신이 너무 싫었다. 그러던 중에 박유천에게 성폭행 당해 고소했다는 보도를 접했다. 그래서 112에 바로 문자를 보냈다. 고소를 하려니 힘들었다. 고소를 하고나니 역고소가 들어왔다. 지금까지 생생하게 남아있는 일이라 피고인으로 재판까지 받을거라 상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S씨는 검찰 측에 태도에 대한 괴로움과 억울함을 주장했다.

S씨는 "성범죄는 증거 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성매매로 바꾸는게 어떻냐는 말도 들었다. 내가 무고라고 오해받거나 비난받을 거라 생각 못했다. 내가 일한 업소는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곳으로, 성매매와 무관하다. 그래서 떳떳하게 매체 인터뷰를 했는데 '술집 화장실은 원래 그런 곳'이란 악플이 달렸다. 혼란스럽고 힘들었다"고 고백했다.

이어 "유흥업소 직원이라는 이유로 무고라고 하고 돈을 바라고 고소했다는 말을 들었다.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를 받고 너무 기뻤지만, 집에 돌아오면서 어떤 슬픔이 밀려왔다. 가해자가 피해자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고통스러웠고 아무렇지 않게 재판장에 오고가는 이야기를 들으니 괴로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나는 박유천이 이야기를 하러 화장실로 가자고 해서 따라갔고 거기서 몸이 눌려진 채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한 것이다. 하지 말라고 그만 하라고 울면서 애원했던 광경이 생생한데 검사는 그게 성폭행이 아니라고 한다"며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다. 

이 변호사 역시 입장 표명문을 통해 S씨의 억울함을 강조했다.

이 입장 표명문에는 "본사건 피고인은 '텐카페'라 불리는 1종 유흥업소 주점에서 일을 하던 종업원"이라는 글이 적혀있다.

이와 관련, 이 변호사는 "S씨가 불법 성매매 업소에서 일한 것이 아님을 밝히기 위해 적시했다. 합법적인 유흥업소"라고 해명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소회를 밝힌 S씨는 취재진의 눈을 피해 황급히 기자회견장을 빠져 나갔다. 현재 S씨는 검찰이 불기소한 박유천의 성폭력에 대해 재정신청을 해 그 판단을 구하는 과정에 있다.

이 가운데 박유천은 자숙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최근 소집 해제 후 결혼식 일정도 미뤘다. 향후 활동 복귀 계획은 불투명한 상태다.

won@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전원 기자 won@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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