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전원 기자] 일명 '박유천 고소녀'가 눈물로 호소했다.
배우 겸 가수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무고 혐의로 맞고소를 당한 20대 여성 S씨는 21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S씨는 무죄 판결을 받은 후 "원치 않는 성관계를 당한후 몸이 아팠다. 집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 답답했는데 갈 힘도 나지 않아 주차를 하고 펑펑 울었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어 "그냥 내가 자살해서 내 핸드폰을 경찰이 조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경찰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했지만 상대방이 너무 유명한 연예인이라 보복을 당하면 어떡하나 막막해서 차마 이름을 밝힐 수 없어 신고를 철회했다. 그때 경찰이 안타까워하며 '마음이 바뀌면 연락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또 "시간이 흐르면 충격도 잊혀지겠지 했다. 그러나 언젠간 다시 고소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당시의 생리대도 버리지 못하고 보관했다. 가해자를 멋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싫었다. 유흥업소 종사자 말을 누가 믿어줄까 싶었고 용기없는 내 자신이 너무 싫었다"고 털어놨다.
S씨는 "그러던 중에 박유천에게 성폭행 당해 고소했다는 보도를 접했다. 그래서 112에 바로 문자를 보냈다. 고소를 하려니 힘들었다. 고소를 하고나니 역고소가 들어왔다. 지금까지 생생하게 남아있는 일이라 피고인으로 재판까지 받을거라 상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S씨는 검찰 측에 태도에 대한 괴로움을 토로했다.
S씨는 "성범죄는 증거 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성매매로 바꾸는게 어떻냐는 말도 들었다. 내가 무고라고 오해받거나 비난받을 거라 생각 못했다. 내가 일한 업소는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곳으로, 성매매와 무관하다. 그래서 떳떳하게 매체 인터뷰를 했는데 '술집 화장실은 원래 그런 곳'이란 악플이 달렸다. 혼란스럽고 힘들었다"고 고백했다.
또 "검찰에서는 구속 영장을 청구해 너무 무서웠다. 수사기관에서는 내 이야기를 믿지 않았는데 너무 억울했다. 구속 영장 실질심사 후에 구치소를 나오며 느낀 암담함이 가슴에 남아있다. 가해자가 했던 말들(수사기록)을 보여드리고 싶다. 말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유흥업소 직원이라는 이유로 무고라고 하고 돈을 바라고 고소했다는 말을 들었다.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를 받고 너무 기뻤지만, 집에 돌아오면서 어떤 슬픔이 밀려왔다. 가해자가 피해자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고통스러웠고 아무렇지 않게 재판장에 오고가는 이야기를 들으니 괴로웠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사는 심지어 '왜 삽입 못하게 허리를 돌리지 않았냐'고 했다. 무고에서 기뻐해야 하는 내 자신이 초라했다"며 오열했다.
S씨는 "나는 가해자의 얼굴을 기억한다. 항소심으로 재판장에 섰을 때 너무 화가 나서 눈물이 났다. '저 분(판사)은 나보다 똑똑할텐데 왜 가해자의 말을 믿는건지 궁금했다"며 억울함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나는 박유천이 이야기를 하러 화장실로 가자고 해서 따라갔고 거기서 몸이 눌려진 채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한 것이다. 하지 말라고 그만 하라고 울면서 애원했던 광경이 생생한데 검사는 그게 성폭행이 아니라고 한다"며 괴로워했다.
한편 S씨는 "유흥주점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 2016년 박유천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박유천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S씨는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S씨는 국민 참여재판을 개최, 1심과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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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기자 won@xportsnews.com